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 증인심문했으나...
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 증인심문했으나...
  • 송양현
  • 승인 2022.04.0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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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 1심 본안 심리(원고 지학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가합 604293)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은 증인심문이 진행되는 날로 한국인 장로와 김병희 장로가 증인으로 참석 예정이었으나 김병희 장로는 당일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인 장로에 대한 증인신문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원고와 피고 측 변호사들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이 많았고 특히, 자신이 서명한 진술서가 법원에 제출되는 줄 몰랐다며, 이로 인해 법원에 증인으로 오게 된 것에 당혹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질문들에 있어서는 사실확인서에 나온 K 장로가 준 것을 받았고, 그 돈은 자신은 늘 모임에 가면 받아오던 여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출된 돈 봉투 사진 역시 자신이 찍어서 준 사진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당시 참석자들이 전부 유권자들이냐는 물음에는 정확히 몇 명이 참석했는지, 그들이 유권자인지 정확히 확인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또한, 식사 제공에 있어서도 자신은 누가 식사제공을 했는지 조차 모르며 당일 오고간 대화도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눠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원고 측은 김병희 장로를 다음심리에 다시 신청했으며, 재판장은 이 날도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취소하겠다고 말하고, 오는 6월 30일 오후 4시 증인신문과 더불어 이 사건 재판을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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