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선거무효(원고 윤금환) 고법 판결 5월 11일
감독회장선거무효(원고 윤금환) 고법 판결 5월 11일
  • 송양현
  • 승인 2022.04.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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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항소심 원고 윤금환, 모든 연회 선거권 선출 문제있다 주장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소송 항소(서울고등법원 2021나 2039431 원고 윤금환) 결심이 오늘(1일) 오후 2시 10분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합의부 41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원고 측은 중부연회 뿐 아니라 미주연회를 제외한 10개 연회의 선거권자 선출에 하자가 있다며, 코로나 정국속에서 위임장은 의결 정족수에만 해당 될 뿐 선거권자는 반드시 현장에 있는 사람과 현장 등록을 한 사람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다른 모든 연회의 위임장과 현장등록부를 감리회 본부 측에서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하는 구석명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사안은 구석명을 할 사안이 아니며 피고측이 임의제출을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1심에서는 중부연회 선거권만 문제라고 주장하다가 왜 항소심에서 모든 연회의 선거권을 문제 삼은 것을 궁금해 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구석명을 신청을 통해 자료를 받아 속행을 원했으나 당일 심문을 종결하고 5월 11일 오전 11시 판결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4월 30일까지 원고측에게 모든 연회의 선거권자 선출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 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해당 사안이 꼭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기록해 서면 제출하라고 권면했고, 피고측에게도 원고가 요청하는 사안이 왜 불필요한 것인지, 혹은 왜 부적절한 요구인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4월 30일까지 추가서면을 제출토록 했다. 재판부는 4월 30일까지 접수된 추가서면을 토대로 양측의 내용을 검토 후 추가 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추가 심리를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5월 11일 판결하겠다며 심리를 종결했다.

한편,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 1심(서울중앙지법 2020가합 53054 원고 지학수) 사건 증인심문 기일이 4월 7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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