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
  • 김오채
  • 승인 2022.02.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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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감리회의 입장-제정 반대 성명서 발표 예정
*기독사학 존립 위기 극복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적극 대처
*제35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시행세칙(안)-조건부 승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 철)는 2.22(화) 본부 회의실(16층) 제34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5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시행세칙(안) 승인 ▲미 자립교회 본부 부담금 50% 감면(안) 결의 ▲2022년 본부 예산 승인 ▲연회 위임장 효력 인정 ▲본부 구조개편특별위원회 구성 ▲기독사학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청의 건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발표의 건 등에 대하여 논의 및 결의하였다.

제34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 -이 철 감독회장 
제34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 개최
개회기도 장면

▲제35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시행세칙(안) 승인

◈평신도 대표를 “연회원 순”으로 선출하는 조항에 대하여 입법 취지가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제14조(선거권) 제5항(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명된 연수 순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 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과 상충되지 않도록 실행부위원회의 의견을 상세히 전달하는 조건으로 승인

◈의견 개진 주요 내용

시행세칙은 본법의 시행절차를 정함이 원칙으로 본법과 상충되는 규정은 원천 무효이다. 따라서 시행세칙(안)제5조(선거권) 제3항 제1호는 선거법 제14조(선거권) 제5항과 상충됨으로 삭제 내지는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실행부위원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세칙(안) 승인에 대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나 제35회 총회 감독선거 일정상(선거일 공고-3.8) 시간이 촉박함으로 “선거법 해당 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해석하여 집행해야함을 명시하여 시달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

* 제안 설명자는 연회에서 선거권 자를 선출할 때 제3항의 1호는 무조건적인 선발 기준이 아니며, 연회 시 지방회별로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출할 것이고, 연회에서 선거권 자를 제3항의 2호에 따라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장로를 선정하면 된다. 라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선거법에 위반됨으로 아니 된다는 의견에 선거일정 상 차후 논의 및 승인이 불가하니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석할 때 선거법 해당 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해석하여 집행해야함을 명시하여 시달하자는 절충안을 수용하여 조건부 승인에 참석자 모두 찬성하였다.

◈관계된 선거법

【1614】 제14조(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개정>
② 전년도 12월까지 각종 부담금을 완납하고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당해 지방회 전까지 제출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개정>
④ 선거인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타 연회로 인사 이동한 이는 전 소속연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명된 연수 순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시행세칙

제5조(선거권) (1614】제14조 관련

① (1614】제14조 제1항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란 연회 시 준회원 과정을 필하고 목사 안수받는 이부터로 한다.
② 연회시 준회원 과정을 필하고 목사 안수자를 포함하며, 유학·휴직·미파 은퇴자를 제외한 교역자를 선거권자로 선출한다.
③ 평신도 선거권자는 각 호 순서로 선출한다.
1. 연회 회원
2. 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 연장자순
3. 장로가 없을 시 교역자에게만 선거권이 있는 교회의 지방회 회원 권사 중 처음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해당교회별로 1명)
4. 지방회 회원 권사 중 처음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5. 위 1~4호 선출시 여성 15%를 유지해서 선출한다.

◈제35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시행세칙-붙임1

선거법 시행세칙 제안설명-행정기획실장 이용윤 목사
의견 발표-유재성 장로

▲미 자립교회 본부부담금 50% 감면

미 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규정 제2295단 제2조(정의)-연말 경상비 결산액 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었으나 예년의 예에 따라 미 자립교회 본부 부담금(년 약2억 5,000원 정도)의 50%를 감면하기로 결의

▲2022년 본부 예산 승인

◈예산편성근거-교회경제법 제14조(감리회 본부 예산편성)

◈편성기준-2021년도 결산액과 부담금

◈예산안-396억 6,000만원(2021년도-424억 2,100만원 대비/-5.8%)

◈조정의견-감리회 장단기발전위원회(예산/200만원-예비비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함)

*도서출판KMC 예산 중 “정기간행물/기독교세계, 강단과 목회의 적자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제기되었으며 출판업무의 개혁으로 흑자가 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본부예산 편성 설명-강판중 감독
의견발표-정연수 감독
의견 발표-한만철 목사/도서출판KMC 사장
의견 발표-김정석 감독

▲연회 위임장 효력 인정 결의

지난 입법의회(2021.10.26.~27.)에서 개정된 내용에 따라, 오미크론 대 확산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연회에 현장 참석을 못하는 회원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 및 양식으로 위임장 효력을 인정하도록 안내하기로 함

◈근거-의사진행규칙 제670단 제1장 제1조(개의)

【670】 제1장(개의. 산회. 폐회) 제1조(개의)

①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의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개의한다.
3.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688) 제5장(표결) 제19조(의결 정족수)

③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결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원칙

1. 위임장 제출 시 출석으로 효력을 인정합니다.
2. 안건에 찬반 표시를 한 부분에 대하여 표결로 효력을 인정합니다.
3.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셔야 위임장 효력을 인정합니다.
4.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위임장 작성 전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감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본부 구조개편특별위원회 구성

◈근거-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343단 제143조(본부의 부서)

② 감리회 본부 구조개편을 위하여 2022년 3월 말까지 총회 실행 부위원회 내에 본부 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한다. 본부 구조개편 내용 등 세부사항은 2023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하고 2024년 총 회 때부터 시행한다.<신설>

◈구성안-감독회장에게 전권 위임

의견 발표-정경재 장로
의견발표-최현규 목사

▲기독사학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청의 건

◈사유-교육의 평준화, 국가주도의 교육정책, 일부사학들의 비리 발생 등으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훼손으로 신앙 및 성경과목의 필수로 교육 불가능 등

◈구성안-감독회장에게 전권 위임

제안설명-김종화 목사(명지고등학교 교목실장)
의견 발표-원성웅 목사
의견발표-안정균 감독

◈위임제안서-붙임2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발표의 건

◈성명서 초안에 대한 검토 위원 선정-원성웅 목사(서울연회 직전 감독), 정연수 감독(중부연회), 안정균 감독(충북연회), 유관수 장로(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이정숙 장로(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유완기 장로(장로회 전국연합회 회장),

◈검토 시 유의사항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단어 선택에 유의,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되 차별금지를 반대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문장구성 유의 등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초안(붙임3)

▶(붙임1) 제35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시행세칙(2022.02.22.)

제1조(목적)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시행세칙은 선거법 (1606】 제6조(관장사항) 제3항에 따라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회 선관위) (1604) 제4조 관련

① 연회 선관위는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서기는 연회 선관위의 회의 내용과 사무처리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뒤, 회의 직후 선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총회 선관위에 제출한다.
③ 미주자치연회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선거를 관리하되, 감독회장선거에 관하여는 총회 선관위의 지휘를 받는다.

제3조(분과위원회)

① (1607) 제7조 제3항 분과위원장 선출은 출신 학교, 소속 연회, 교역자와 평신도가 안배되도록 고려한다.
② 각 분과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비중, 선거관리위원들의 희망 등을 참작하여 위원장이 배정하되, 감독회장이 선임한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은 심의분과위원으로 배정한다.

제4조(피선거권)

① 【1613) 제13조 제3항 예비후보 등록 전 2개월 이내와 제5항, 제6항은 후보자등록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1613) 제13조 제5항, 제6항, 제7항에 해당하는 이는 해당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거권) (1614】제14조 관련

① (1614】제14조 제1항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란 연회 시 준회원 과정을 필하고 목사 안수받는 이부터로 한다.
② 연회시 준회원 과정을 필하고 목사 안수자를 포함하며, 유학·휴직·미파 은퇴자를 제외한 교역자를 선거권자로 선출한다.
③ 평신도 선거권자는 각 호 순서로 선출한다.
1. 연회 회원
2. 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 연장자순
3. 장로가 없을 시 교역자에게만 선거권이 있는 교회의 지방회 회원 권사 중 처음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해당교회별로 1명)
4. 지방회 회원 권사 중 처음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5. 위 1~4호 선출시 여성 15%를 유지해서 선출한다.

제6조(선거인 명부)

① 【1615】 제15조 2항 이의 신청 결과로 선거권자가 변동이 있더라도 별도의 동수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7조(후보자의 등록)

① (1617) 제17조 제3항 명함판 사진, 제5항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등록 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부받은 것으로 한다.
② (1617) 제17조 제8항의 각종 부담금은 802) 제2조(정의)에 따른 본부, 연회,지방회, 은급부담금이고 807) 제7조(부담금의 납입)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1617) 제17조 제13항의 건강진단서는 대학병원(정신과 포함)에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④ (1617) 제17조 제15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교회 재정 관계 서류는구역회 회의록 중 예·결산서, 통계표 사본을 말하며, 감독 회장 후보자는 4년간의,연회감독 후보자는 2년간의 위 각 서류를 제출한다.
⑤ 후보자의 등록은 공고된 기간 내에 제출하되 등록 마감은 마감일 16시까지로하되,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등록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16시까지 입장한 경우에도 등록 마감 시간을 지킨 것으로 본다.

제8조 (후보자 등록 심의) (1618) 제18조 관련

①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하면 공고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심의분과위는 예비후보자 제출서류와 자격 여부를 심의하여 각 심사결과를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선관위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③ 등록이 확정된 후보자들은 기호추첨을 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의 자격 여부는 재적 2/3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표결로 결정하여 선관위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⑤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심의를 위하여총회와 연회본부 등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선거감시업무)

① (1621】 제21조 선거감시원은 선관위의 지휘를 받아 선거감시업무를 수행하며,선관위가 실시하는 선거감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선거감시원은 선거권자 중에 추천한다.
③ 후보자나 선거관리위원, 선거권자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관위는 접수된 사실이 범과에 해당하는확실한 증거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관리분과위원회는 위반의 경, 중을 따라 경고,재경고, 또는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재적 2/3 참석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후보자의고발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선거운동) (1623) 제23조 관련

① 개인 홍보 명함(9cm×5cm)을 제작 배포할 수 있고 양면에 선거공보에 기재한내용을 쓸 수 있다. 명함은 홍보분과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문자 메시지와 동영상은 각각 1일 1회 할 수 있다.
③ 합동정책발표회는 해당 연회선관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감독회장 정책발표회는 각 연회감독 합동정책발표회와 같은 날 시간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미주자치연회는 선거공보로 대신 할 수 있다.
⑤ 선거운동원은 감독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연회별로 각 2명, 감독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3명을 둘 수 있다.

제11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1625】 제25조 관련

① 【1625) 제25조 제2항 금품제공과 제4항 기부금 제공 액수는 다과(多寡)를 묻지않는다.
② 제3항의 부조 및 화환 금액은 1건당 10만원 이하로 하고, 제4항의 개체교회,지방회, 연회, 감리교본부, 자치단체(장로회 포함)의 광고(1건당 A4전면, 100만원이하)와 화환(1건당 10만원 이하)은 허용한다.
③신문, 잡지 등 매스컴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은 제5항의 간행물 배포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제10항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같이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불법 선거운동을 의미하며,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기 위한 단순한 여론조사는 허용한다.
⑤ 감독 후보는 해당연회, 감독회장 후보는 전국에서 설교나 세미나 강사를 초청받거나 초청하는 행위를 금한다.

제12조 (해외거주자투표) (1635】 제35조 관련

① 해외선거권자의 선거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② 해외선거권자는 선거참여를 신청한 경우에만 전자 또는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그 외에는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다.
③ 전자투표 시 전자문서 인증 후 투표를 한다.
④ 전자투표 업체는 선관위에서 선정한다.

제13조 (재정)

① (1637) 제37조 제3항 선관위가 선거법에 따라 고발(피고발)한 사건의 심사 및 재판비용과 선관위 임기 종료 후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1회 비용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 선거에 대한 예산(추경 예산 포함) 및 결산은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결의로 확정하며, 예산의 집행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감독하며 회계를 둘 수 있다. 또한, 본부 내규규정에 준하여 집행하되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상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③ 결산 후 남은 금액은 차기 선관위 운영을 위해 차용하고 선거 당해연도 후보등록금 입금 즉시 반환하여 (1637) 제37조 제5항에 의거 은급기금으로 전환한다.
④ 연회선관위 활동비는 소정의 양식(회의소집 공문, 회의록) 제출 시 본부 내규에 준하여 지급한다.
⑤ 총회 감독회장 후보자의 등록금은 5,000만원, 각 연회감독 후보자의 등록금은 3,000만원으로 정한다.

제14조 (선거법 위반의 처리) (1638) 제38조

① 교역자나 교인이 선거법 위반 사실을 고소, 고발하였다가 제1항에 의하여 반려받고도 위반 내용이나 증거를 추가함이 없이 같은 내용의 고소, 고발을 반복하여 선거법 제25조 제7항 허위사실 유포, 음해, 비방에 해당하거나 무고죄의 가능성 있는 경우 선관위의 의결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② 선관위 위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무고에 해당하는 경우, 선관위는 감독회장에게 고발을 청원할 수 있으며, 청원을 받은 감독회장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칙 (2022. 2. 10)

① 이 선거법 시행세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후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기독사학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제안서

기독사학 존립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독설립정신구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펜젤러 배재학당과 스크랜톤부인의 이화학당에 의해서 시작된 감리교계통학교의 역사가 136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독교학교는 기독설립정신구현의 목적에 따라 채플(예배)과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평준화를 비롯한 국가주도의 교육정책과 일부 사학들의 비리 및 비위 사실 빌미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사립학교의 공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불법적(교육기본법 제25조 (사학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으로 심각하게 무너져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기독설립정신에 따른 기독교교육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법과 제도의 위기(평준화 정책(사학의 준공립화), 학생인권조례(채플&성경), 차별금지법(동성애), 사립학교법(교원임용))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인식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학교의 채플(예배) 교육과정 편성 문제로 일과 중 실시가 어렵습니다.기독교학교에서 신앙 및 성경 과목은 필수로 가르칠 수 없고, 선택으로 일부에게만 종교학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실시가 되면 선택에따라 채플과 성경을 통한 기독교교육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신앙을 가진 교사 임용이 어려워져 반기독교 성향의 교사가 기독교 학교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개방이사 정원 1/2으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로제한하고 있습니다. 과반수에 해당하는 개방이사들로 인하여 이사회 구성의 자율성과기독교학교의 정관과 인사규정이 상실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학교의 정신을 이끌어야할 학교장에 대한 임명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배수로 권한을제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감독기능이 대폭 강화되어, 종합감사로 설립목적에 따른 기독교교육에 대하여 시정명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위축되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상실되고 있습니다. 평준화 정책으로 교육과정 편성권, 학생선발권, 등록금책정권이 사라지고, 사립학교법으로 사학법인 구성권이 상실되며, 마지막 교원임용권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위탁하게 함으로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임에도 부정하고, 설립정신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 인사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기독교학교에서 비신앙인,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이들이 교사로 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불허한 숭실대와 한동대에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설립이념으로 한 학교에서 다자성애(난교), 동성애 합법화 등부도덕한 성적자기결정권 강연회에 면죄부를 주고, 성소수자 커플 결혼식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라고 합니다. 윤리와 도덕성 파괴,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과 종교 자유의 침해 속에 기독설립정신 구현은 큰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2017~2019학년도 명지고 기간제교원 초빙 공고에서는 2차 시강 및 면접 당일 제출 서류에 세례교인 증명서 1부(해당자)를 명시하였습니다. 교육청은 '면접시 세계교인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구직자에 대해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사상, 종교 등 민감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지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독교학교에 비종교인, 타종교인, 심지 이단과 사이비가 교사로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정관과 설립정신에 따른 교육방침과는 무관한 교육으로 사학의 기본적인 설립목적을 상실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설립정신을 가진 사립학교는 기독교 77.9%(개신교 65.2%, 가톨릭 12.7%, 불교 5.4%, 기타 16.7%)로 절대 우위를 가진 기독교학교(468개)가 정체성 위기 속에 존립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단과 교회의 무관심 속에 기독사학이 타종교로 인수되거나 감리교계통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사회, 교장과 교목 및 기독교사 채용, 예배와 성경과목 실시, 교목실 운영 등 기독교학교의 기본적인 권리가 상실되어, 감리교의 위대한 유산과 전통인 감리교계통학교(중고등학교 54개, 대학교 11개)는 명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에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기독교학교 탄압에 맞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감리교계통학교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 기구가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기독사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셔서, 기독교학교의 생존과 관련하여 감리교단과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3)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교회(기독교)는 차별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 자의 상황에서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모두 존엄한 인격이 있어 어떤 처지나 형편에 있던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종교는 각 자의 삶의 판단기준이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됩니다. 교회(기독교)는 사회적 약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며 이들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반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차별도 없는 누구도 존중받는 나라입니다. 기독교에는 이미 차별금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는 인권선언을 법제화하여 다양한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고, 대한민국 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이 차별금지를 법률의 명칭에 담기도 했고,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과 같이 차별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천명하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미 각 사유별로 필요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33가지 이상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이 있으므로 역차별을 초래하여 초갈등 사회를 만들 위험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없습니다.

불평등과 역차별을 초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을 반대합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미처 담지 못한 영역의 차별까지 시정할 수 있다는 점,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소속 나라에 제정돼 있어 국제사회의 일반적 규범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유럽연합(EU)이 결성되는 과정에서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공통규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EU회원국들은 이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당시 국민의 찬성률은 15%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세우자고 하는 법이라고 하지만 실제 사회적 부작용도 많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정년퇴직 통고를 받은 이들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에 오히려 평등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는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된 고용.행정 등의 분야에서도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정체성’에 대하여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특정할 수 없는 ‘제3의 성’에 대한 부분까지 비판하면 처벌하겠다는 조항은 자연질서인 남녀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국가의 혼인과 가족보장의무를 선언하는 헌법 제36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적지향에 대헤서도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객관화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이를 일률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표현,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입니다. 신앙 행위를 종교시설 안으로만 국한하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종교인과 비종교인, 그리고 종교 간의 또 다른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 역차별적 조항, 종교적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학교에서의 모든 종교적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있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대통령선거의 모든 후보자들과 정당들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국민적 합의가 없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국회 국민청원 10만명 돌파를 발표했지만, 2021년 8월의 여론조사는 국민대다수인 78%가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2. 획일적 평등으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비판을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서 차단하는 법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체계 아래에서 선의의 경쟁없는 강제적 평등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시도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3. 국민통합을 해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성수소자와 다수 국민, 차별과 건전한 비판자 사이를 갈라놓아 국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고 국민을 잠재적 가해자와 범법자로 만들고 상호 불신을 조장하여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법안입니다.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교육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차이를 부정함으로서 사회의 기본질서까지 해치는 법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으로 유명해진 K-방역의 시작은 구한말 선교사들의 의료활동이었습니다. 한국감리교회는 의료, 교육, 사회사업 분야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민주화의 시대에도 신앙을 바탕으로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평등한 사회, 안정적인 사회를 위해 애쓴 교회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기본질서를 해치고, 국민통합을 해치는 현 상황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불평등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기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2022년 2월 22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제 34회 총회실행부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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