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교단 내 재판법이 필요한가?
더 이상 교단 내 재판법이 필요한가?
  • 송양현
  • 승인 2022.02.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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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재판이 사회 대법원 판결을 뒤짚는 결과를 만든다면??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조남일 목사)는 지난 2월 4일 판결을 통해 윤동현 목사가 청구한 재심 건(총회 2016 총일 04 중부연회 상소 재심)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여성 교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혐의로 기소돼 중부연회에서 출교 판결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해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의 확정 판결(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7나2022801 감리회총회재판위원회의출교판결무효확인 / 대법원 제3부: 2018다210300 감리회총회재판위원회의출교판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윤동현 목사 패소)로 출교 판결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번 총회재판 판결에서는 윤 목사의 무죄와 인천연희교회의 담임목사직까지 복권된다는 것을 명시 함으로써 윤동현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 주문은 다음과 같다.
1. 원심을 파기한다.
2. 재심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3. 피고인 무죄. 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인천연희교회의 담임목사직은 현재 사정을 고려하여 재심청구인과 인천연희교회가 합의하여야 한다.
4. 소송비용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부담으로 한다.”는 등 네 가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에서는 재판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재판의 결과는 감리교회 재판법에 대한 회의론을 강하게 제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대법원 판결을 감리교회 재판위원회가 뒤집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며 이는 교단 내 재판법을 없애고 사회법 확정을 받아올 때까지 개체교회에서의 직분 외에 지방회 이상 모든 감리교회 직을 정지하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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