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미리 남기는 말 : 유언
16 미리 남기는 말 : 유언
  • 김재용
  • 승인 2022.02.02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드라마에 종종 유언장으로 인해 희비가 갈리는 가족사가 나오기도 하고, 기업의 주도권 경쟁이 해결되기도 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메모나 육성 녹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법정에서의 인정 여부는 드라마와는 다르다고 한다. 유언을 남기는 방법을 알아보며 유언장 작성 연습을 하고자 한다.

유언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다섯 가지 방법이라고 한다.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 증서유언이 있다. 우리는 자필증서유언에 대해 알아보고 아래의 예에 따라 작성해 보면 좋겠다. 보다 많은 자료는 인터넷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검색하고, 유언에 대한 내용을 보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 해야 한다(「민법」 제1066조제1항).

자필증서유언은 다음과 같은 예에 따라 자필로 작성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작성례]

유 언 장

나 홍길동이 죽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1. 부동산 A는 장남 에게 상속한다.

2. 은행에 예금된 약 2000만원은 장녀 에게 상속한다.

3. 경기도 여주에 있는 땅( 면 번지)은 처 에게 준다.

4. (서울시 구 동 번지)는 나의 차남임을 인지한다.

5. 유언집행자는 로 한다.

6.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며, 시신은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하기 바란다.

2009. 1. 1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번지
유언자 홍길동 (인)

유언장 작성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은 1) 유언 전문의 자서, 2)유언서 작성연월일의 자서, 3) 주소의 자서, 4) 성명의 자서와 날인

1) 유언 전문의 자서
- 유언자가 유언저의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합니다.
-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경우, 타인이 대필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 전자복사기를 이용한 복사본도 효력이 없습니다.

2) 유언서 작성연월일의 자서
- 작성일의 연, 월, 일 모두를 직접 써야 합니다.
- 작성연월일이 자서되지 않은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효력이 없습니다.
- 유언서의 본문이나 말미에 기재하여도 되고, 봉투에 기재하여도 가능

3) 주소의 자서
- 유언자의 주소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면 됩니다.

4) 성명의 자서와 날인
- 성명도 직접 써야 합니다.
- 성명의 자서를 새긴 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자서가 되지 않습니다.
- 유언서에는 유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고, 날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 날인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합니다.
- 날인하는 도장은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일 필요가 없으며, 무인(拇印)가능

위의 내용을 감안하여 손글씨로 직접 작성하고, 작성 연월일과, 주소, 그리고 작성자의 성명과 도장을 찍어 보관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참고 자료에 올린 다른 유언의 방법들은 공증이나 증인 2인이 있다는 것으로 법적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객관성 확보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미리 남기는 말을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유언은 민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민법 제1060조). 이는 사망자의 유언이 본인의 진의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유언자가 신중하게 유언을 하도록 하며, 타인에 의한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은 유언방식으로 5가지를 한정하는 법정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첫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동법 제1066조) :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둘째, 녹음에 의한 유언(동법제 1067조)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셋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동법 제1068조) :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넷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동법 제1069조) :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인한 후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섯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동법 제1070조) : 유언자의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앞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특별방식에 의한 유언으로,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언의 방식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