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목사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한...
이동환 목사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한...
  • KMC뉴스
  • 승인 2022.01.26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환 목사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한 보도요청

1월 25일(화) 오후 1시 30분 이동환 목사의 총회재판이 다시 열릴 계획이었으나 심사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최정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동환 목사 대표 변호인)는 재판 이후 브리핑에서 교리와장정 34조 3항에 근거하여 재판이 성립되기 위해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위원회 서기가 출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파행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재판위원회가 심사위원장이 불출석한 상황을 “양해해달라” 이동환 목사 측에 요구하였지만 이는 원칙상 양해의 문제가 아니며 “검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출석도 하지 않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 역할을 위임하겠다 하는 것이 옳은지, 위임한 이들이 교리와장정에서 이야기하는 심사위원회가 맞는지”를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어느 누구든 재판을 받을 때 공개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교리와장정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말 했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결과 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공정한 재판이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전하며 “교리와장정을 무시해가며 재판을 이끄는 이 태도가 감리회를 썩어가게 하는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꼼수 부리지 말고 무죄를 선고하라

조남일 목사는 감리회 총회재판위원장이자 이번 재판에서 유일한 제척 당사자다. 그는 기독 언론 ‘뉴스앤조이’를 통해 오늘 재판에 대한 두 가지 우려를 밝혔다. 하나는 정직 2년을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가 여전히 성소수자 인권 활동을 하고 있어 총회재판위원회(‘총재위’)의 권위가 추락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동환 목사가 ‘공개적으로 인정한’ 동성애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꼼수로 총재위의 권위를 실추시킨 사람은 바로 조남일 목사다. 그는 제척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판에 참여하려 한 것은 물론, 검사 측의 변호인 선임을 허락했다. ‘교리와장정’ 역시 무시한 채 비공개재판을 강행하여 연달아 총회 재판을 파행시켰다. 천막농성이 한창이던 지난 7월 9일에는 상소 각하를 발표했다가 농성이 종료되자 결정을 철회했다. 상소 각하 결정은 그저 천막농성을 잠재우려는 꼼수에 불과했다.

오늘도 총회 재판은 비공개 밀실 재판으로 열린다. 총재위는 성소수자와 연대인들의 정당한 방청권을 빼앗아 원칙에도 없는 검사 측 변호사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엄연한 불법이고 부정행위다. 저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은 채 총회 재판을 비밀스럽게 처리하기에만 급급하다. 우리는 저들의 다양한 꼼수들에서 아주 분명한 목적을 읽을 수 있다.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싶으나 자신들의 차별 행위가 낱낱이 들통 나는 건 두렵다는 것이다.

감리회의 차별조항은 성소수자들과 이동환 목사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죄인처럼 꼼수를 부리고 정당한 재판으로부터 도주해온 것은 총재위였다. 반면 이동환 목사와 우리는 차별조항에 당당히 맞서고 있으며, 물러섬 없이 정당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저들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이유는, 차별 없는 하나님이 성소수자들과 함께하시며, 차별에 저항하는 이들의 편에 서는 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한 줄짜리 차별조항을 어겨 죄인이 되는 것도 두렵지 않다. 차별에 맞서는 성소수자들과 이동환 목사는 진정 옳다. 동성애와 성소수자 인권 활동을 처벌하려는 타락한 차별주의자들은 머지않아 침묵하게 되겠지만 성소수자 차별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외치자. 총회재판위원회는 1심 판결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라!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성소수자 차별 회개하고 환대목회 앞장서라!

2022년 1월 25일

성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처벌 재판 규탄과 성소수자 차별법 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