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감독선거 무효소송(2021가합523698 원고 한원식) 1심이 원고 기각 판결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합의부는 10일 오후 2020년 10월 12일 실시된 중부연회 감독선거 무효를 청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론에서 정연수 목사가 최** 목사에게 30만원을 지급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정연수 목사가 최** 목사에게 금품 제공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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