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선거무효 본안 1심 증인신문 내년 4월 7일
감독회장 선거무효 본안 1심 증인신문 내년 4월 7일
  • 송양현
  • 승인 2021.11.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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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 본안(원고 지학수 서울중앙 2020가합 604293) 사건 심리가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합의부 561호 법정에서 열렸다.

원고측은 당시 감독회장 선거에 금권선거가 있었다며 4명의 증인신문을 신청했으나 피고측에서는 당시 식당 모임에 이 철 감독회장(당시 감독회장 후보)가 중간에 참석했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금권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이미 가처분 재판이 대법원 최종 기각확정, 원고 윤금환이 신청한 본안 재판 1심이 기각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굳이 증인신문을 하기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재판을 종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한 증인들의 자가 주소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원한다면 1심이기에 한번 정도는 들어봐도 될 것 같다며 단 1명만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원고측은 부산지역 증인 2인 한국인, 김병희 두 사람의 증언을 들어야 한며 신청했고, 당시 식당에 사실관계 확인을 독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결론으로 2명의 증인을 신청 받되 1시간 안에 당일 사건 현장에서의 일만 확인하도록 했으며 내년(2022년) 4월 7일 오후 2시에 심리를 예정했다.

한편, 원고 윤금환 신청 선거무효소송 1심은 지난 10월 6일 원고 패소했으나 원고가 10월 22일 서울고등법원(2021나2039431) 에 항소한 상태이며, 해당 두 사건과 관련한 직무정지가처분 두건은 지난 11월 5일 두건 모두 대법원 최종 기각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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