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걷기 캠페인 전개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걷기 캠페인 전개
  • 김오채
  • 승인 2021.11.17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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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가 왠 말인가!
*동성애 동성혼의 합법화는 절대 반대, 약자 보호를 위한 차별금지는 찬성

차별금지법반대 Step for all 서울광진시민연합(공동대표 이혜경)은 11.17(수) 어린이대공원 정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걷기 캠페인”을 전개 하였다. 오늘 행사에는 광진구 구민 약 90명 여명이 참석하였는데 초등학생을 현장학습으로 대동하는가 하면 아직 걷지도 못한 어린이를유모차에 태워 대동한 어머니도 보여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 간절한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어 간단한 행사개최 취지와 참여자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대한 발언 후 참석자를 3개조로 편성하여 연합회 임원들이 구민들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 인도를 출발하여 건대입구역 도로, 자양동 도로, 구의동 도로를 거쳐 다시 어린이대공원 정문으로 오는 약 5KM 구간에서 준비한 홍보전단지를 구민들에게 배부하면서 이루어 졌다.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걷기 캠페인 전개
유아와 함께 참석한엄마
어린이와 함께 참석한 학부모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걷기 캠페인 전개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걷기 캠페인 전개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걷기 캠페인 전개

이혜경 공동대표(차별금지법반대 Step for all 서울광진시민연합)는 이번 행사는 서울 25개구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걷기 캠페인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제정과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이 되면 아니 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행사개요 설명-이헤경 공동대표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단계라고 언급했다. 작년 6월 정의당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시작으로, 올해 6월 민주당 이상민 의원 평등법, 8월 박주민, 권인숙 의원의 평등법 발의가 차례로 있었다. 이러한 법이 통과되면 동성결혼 등을 추구함으로써 남자며느리, 여자 사위를 맞이해야 하는 현실을 맞이하여야 하고 특히 어린 자녀들이 유치원, 학교에서 동성애, 트렌스젠더 옹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시민이자 바로 학부모다.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법이 만들어 지면 동성애 등을 비판, 반대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며, 자유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남녀 이외의 수십가지 제3의 성을 인정하라고 강요받는다.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화장실, 탈의실 등을 당당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차별금지법은 자칫 인권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이와 같이 상식을 벗어나 무질서를 포함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도덕과 질서, 가치 분별을 흐리고, 양심과 죄책감을 사라지게 한다.

여러분! 동성애자, 트렌스젠더가 된 자녀를 둔 부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을 잘 안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에서는 최근 10년간 성전환을 하겠다는 청소년이 33배가 증가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강한 결혼문화와 질서를 파괴하게 된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1. 9일 전체회의에서 참여 위원 만장일치로 차금법 제정 청원의 심사 기한을 2024년 5월 29일(제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로 재차 연장했으나,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입법 시도가 끊이지 않으리라고 보고 반대 켐페인 등 감시를 늦추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차별금지법인 서울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통과되어 일부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현재 학교 내에서 동성애 등 성소수자들에 대해 올바르다라고 인식되어지게 교육이이루어 지고 있으나, 에이즈 등 의학적 보건 지식은 가르칠 수도, 표현하지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차별금지법 등의 발의 역시 완전히 무산되도록 끝까지 반대 운동을 확산해 나갈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섰고,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드는 열쇠는 바로 올바른 도덕과 진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는다. 단지 그것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동성 성행위라는 선택 행위일 뿐으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상식이 지켜지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조항에는, 모든 유형에서 모든 유형의 차별금지, 차별행위자에 대한 매우 강력한 법적 제재, 피해를 주장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소송구조는 역력한 독재적 입법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걷기 캠페인 전개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걷기 캠페인 전개

초등학생인 딸과 함께 참석한 정원도 참석자는 광진구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임을 밝히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이름은 참 좋습니다. 차별하지 말자, 모두 평등하게 대하자 이런 뜻이니까요 그럼 이름처럼 법안 내용도 좋을까요? 진짜 중요한건 포장지보다 내용물이죠. 이름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발언하였다. 법에 대한 전문가이신 조영길 변호사님이나 안창호 전 판사님 외에도 많은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이 법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 뿐만 아니라 의료계, 교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법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예전에는 이런거 일일이 몰라도 걱정 없이 아이키우고 학교도 믿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평범한 아줌마도 발의된 법이 안 좋은게 또 뭐 있나 알아보고 학교에서 추천도서라는 책을 모니터링 해야 되고 우리 아이한테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과서로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평등법(차별금지법)에는 많은 독소조항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정원도 학부모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걷기 캠페인 전개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걷기 캠페인 전개

첫 번째, 1장 1조(목적)에 나오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말아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차별하면 안됩니다.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국가, 장애 선택할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별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다릅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도둑이 되고자 선택해서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법조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선택의 자유보다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문제를 더 높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적지향은 쉽게 말해 성적인 취향을 말합니다. 성적끌림이 남자에게 있느냐, 여자에게 있느냐를 말합니다. 이건 동성애를 뜻하는 것이죠. 또다른 말로 성소수자를 뜻합니다.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하면 처벌을 했을까요 안했을까요? 안했습니다. 동성애한다고 감옥에 넣고 벌금물고, 공적인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나 법제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법제화를 시켜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할수있게 이런 평등법을 발의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롭게 의사표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각자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나라죠

동성애를 찬성할 자유도 있지만 반대할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의견을 말할 수 있죠.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분류하기 어려운 성은 무엇일까요? 성별을 분류하기 어렵다고요. 유치원 어린아이들도 성별을 분류하는 데요! 성별정체성이란 내가 느끼는 성별이 뭐냐는 거죠. 몸은 남자이나 여자로 인식하고 느끼면 여자성별이라는 겁니다. 호르몬주사 맞고 겉모습이 여자 같아 보이면 여자로 말해 달라는 거죠. 성별을 생각, 느낌, 감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너무나 비과학적인 말을 법조문에 들어간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성별이 두 개인줄 모른다는 것은 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자유롭게 토론할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반대의견을 얼마든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의 발언만 해도, 동성애의 의학적 폐해(예를 들면 에이즈의 주요감염 경로는 동성애라는 팩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를 알려주면 수치심과, 모욕감, 멸시, 괴롭힘이라는 행위로 간주되어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제3조 7항에 나와 있습니다. 담배 포장에 보면 흡연 시 구강암,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각종 의학적 폐해뿐만 아니라 무서운 사진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흡연자를 혐오하는 행위입니까?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감염이 90%가 되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혐오표현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법이 정말 무섭고 소름끼치는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모든 정책을 이에 맞게 수립하고 제정하라는 조항입니다. 제6조입니다. 교육기관, 공공기관, 문화시설, 등 모든 경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바꾸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헌법도 바꾸랍니다! 아이들 교육도 다 이대로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LA 스파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LA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입니다. 거긴 한인들이 많이 살죠. 여자 스파에 남자가 성전환수술도 하지 않은 몸은 온전히 남자였던 사람이 본인이 여자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자 목욕탕에 들어 갈 거라고 한 겁니다. 그걸 직원이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요? 법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법치주의 국가는 이렇습니다. 법이 한번 제정되면 악법이라도 지켜야합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악법입니다. 이법은 절대로 통과 되선 안 됩니다.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워 질것이고 여성, 어린아이의 인권은 심각하게 위협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 성소수자라는 명칭 안에는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동물성애(수간) 등입니다. 어린아이 성폭력범 조두순 같은 사람도 소아성애자라고, 성소수자라고 권리를 내세울 것입니다. 이게 정말 차별하지 않는, 모두가 평등한 법안인가요? 그런데 이법이 통과된 대한민국 안에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학교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무상교육 혜택을 받아 믿고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 동성애 반대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라는 학교안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다음세대를 위해 여기에 모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분들이 여기 이곳 아스팔트로 나오셨다는것을 압니다. 오늘 함께 아이들의 손을 잡고 유모차를 끌고 이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며 걷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름만 좋은 포장지만 좋은 이 악법을 꼭 막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옹호만 하고 의학적인 위험성은 알리지 못하게 하는 독약 같은 조례 학생인권조례를 꼭 폐지하는데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걷기 캠페인 전개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는 함재정씨는 내 가정과 자녀, 나라를 지키고 싶기 때문에 오늘 캠페인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가 왠 말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오늘 켐페인을 통하여 모든 약자를 보호하는 차별금지는 철저히 지켜져야 하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 및 평등법 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이 제대로 알려져 모든 구민을 포함한 서울시민, 더 나아가 전 국민들에게 홍보되지기를 바라면서, 동 법의 정확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혹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더 늘어나길 소망하고 동법 안들이 무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참석자 발언-함재정 부모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걷기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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