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거룩성회복을 위한 16차 기도회
감리회거룩성회복을 위한 16차 기도회
  • 송양현
  • 승인 2021.11.02 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리회거룩성회복을 위한 16차 기도회가 11월 1일 빛가온교회(서길원 담임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에서는 서길원 목사가 설교하고 2부 강의에서는 '주민자치 기본법의 위험성과 교회대처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희천 교수(전 국가정보대학원)가 강의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노원역 롯데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교회는 “평등법안과 차별금지법안”, “주민자치 기본법”을 절대 반대한다.

지난 10.27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기독교계가 거세게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라는 주장으로 국민 분열의 감정을 격발시키고 있다. 이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동성애 허용을 담은 포괄적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이후 특히 더불어 민주당의 이상민, 박주민, 김영배 의원 등이 포괄적차별금지법안, 평등법안, 주민자치기본법안의 이름만 바꾼 위험한 법안들을 계속 주도적으로 발의해 왔다. 이런 와중에 최근 문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법을 빨리 제정하라는 무언의 명령으로서, 이는 그의 임기공약이었던 국민대통합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판명되었음은 물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불행한 통치자이며 대다수 국민 정서를 짓밟고 우롱하는 역차별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같은 당 이재명 대선 후보까지 나서서 지난 7월 ‘불합리함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을 법제화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함으로써, 그 법안 속에 숨겨진 국민의 기본권과 윤리와 도덕을 깨트리는 악법조항에는 눈감은 채 이념 편향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법안 발의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입장을 천명하고자 한다.

첫째,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다름과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국민의 사적 영역까지 국가가 개입하게 만들 위험이 매우 크기에 반대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평등법과 차금법의 평등개념은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권을 벗어나 오히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 곧 양심, 종교, 표현, 학문과 예술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둘째,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성별을 생물학적 기준이 아닌 ‘사회 문화적 기반’ 차원에서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구분하여 법 제정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위헌적이므로 반대한다.

셋째,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권위의 결정을 최종기준으로 제시하여 대한민국 법 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기에 반대한다.

넷째, 이미 우리나라는 모든 영역에서 법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고, 지금도 적용하고 있다. 즉 모든 법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이미 명문화되어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법위의 법을 만드는 일이므로 반대한다.

다섯째, 주민자치기본법은 주소지에 등록된 주민이 아니라, 직장인, 학생까지도 주민으로 인정하여 주민을 위한 법이 아닌 주민이념의 투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지닌 법이기에 반대한다.

여섯째, 우리나라는 각 분야에서 차별에 대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기본법은 우리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에서 다룬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념, 종교 등에서 오히려 역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기에 반대한다.

따라서 노원구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주권재민의 민의를 존중하여 법안 논의를 즉각 백지화하기 바란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민자치기본법 등의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만행을 강행한다면,지역 감리교회가 연대하여 낙선운동이 불가피함을 밝히는 바이다.

2021 . 11 . 1

기독교대한 감리회 거룩성 회복을 위한 모임 및 노원구 소재 감리교회 목회자 일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