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는 평당 얼마일까요?
건축비는 평당 얼마일까요?
  • 최광순
  • 승인 2021.10.31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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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으로 건축하는 방법.

 

철원구수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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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는 평당 얼마일까요?’ 건축 이전에 많은 사람이 꼭 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가장 저렴한 건축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재를 자지고 건축하냐에 따라 가격은 모두 다릅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건축비는 도면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것은 아파트 또는 빌딩 등 대규모 현장에 적용되는 것이고 1.2군 종합건설 회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춘천거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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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으로 건축하는 방법.

수년 전만 하여도 150평 이하까지 면허 없이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60평 이하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건설면허 없이하는 60평 이하 공장. 주택. 창고. 상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공사는 60평까지의 소규모 공사로 이는 건설면허가 없이도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소규모 현장에서는 도면이 있어도 도면만 가지고는 가격을 말할 수 없는 것이 도면에는 규격 형태. 위치 등 준공 필수 사항만 표시되어 있어 내장, 외장, 천장, 바닥, 보일러, 화장실 등, 대부분 업체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당 얼마로 계약을 하였다면 업체는 가장 싼 자재, 가장 빠른 공법, 가장 쉬운 모양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이고 공사 중에 주인은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업체는 추가대금을 요구할 것이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 한번 지으면 10년은 늙는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제주월정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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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집이든 건물이든 지으면 성공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집을 짓는데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 평당가격으로 견적을 요구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업체 처지에서는 가장 싸야 해서 기본가격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도면 외 사항 별도, 추가사항 별도, 옵션 등 계약서에 꼭 별도란 기재사항이 있다. 이것은 기본 건물만 짓고 나머지는 전부 대금을 별도로 내야 합니다. 정화조. 마당 포장. 외부배관. 울타리. 대문. 화장실 타일까지도 별도라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공사 후 정산할 때 공사 예정 금액에 두 배로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이런 사항을 모두 집어넣어 계약하면 좋겠지만 보통은 알 수도 없고 공사 중의 변수가 많아 모두 넣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혹여 모두 집어넣었다 해도 견적가는 엄청날 것입니다.

당진영락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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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건축 때 업체와 싸우지도 않고 저렴하고 마음에 들게끔 짓는 방법은 없을까요? 설계, 허가, 준공 등은 관공서 앞에 가서 적당한 설계 사무실에 맡기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경력 있는 건축 소장(일명 오야지)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현장이든 그 현장을 지휘하는 오야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현장은 이 오야지가 자재선정, 인력수급, 장비 임대, 공사 진행 등 모든 공사를 판단하여 진행합니다. 건설회사들은 대부분 사무실만 가지고 이러한 소장(감독.오야지)들을 여러 명 확보하여 파견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큰 현장들은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지만 작은 현장들은 대부분 현장별로 얼마? 아니면 준공 때까지 월 얼마? 등으로 되어있다.

그러면 이런 소장을 어디서 찾느냐?

물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는 사람은 이것저것 요구하기가 껄끄러울 수 있기에 건축에서는 가능하면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어느 동네든 한 바퀴만 돌아보면 건축 현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원하는 오야지도 분명히 있고 돈을 아낄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사람을 찾아 의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 전체를 다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공사를 계약 한다면 업체에 견적 받아 공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사 진행을 맡아주고 월 얼마? 아니면 끝날 때까지 얼마 이렇게 하고 자재는 주인이 골라 직접 사들이며 불러 쓰는 인부들 인건비도 직접 지급. 밥도 직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혹시 중간에 모양을 바꾸거나 추가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재정상태에 따라 본인이 결정하는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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