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총회 입법회의 감리회 개혁 초석 마련
제34회 총회 입법회의 감리회 개혁 초석 마련
  • 김오채
  • 승인 2021.10.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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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감독회장- “세계선교기금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 가결에 감격,
*개혁입법 추진 시 공감대 형성 및 반대자의 저항 최소화가 관건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 철)는 10.26(화)-10.28(목) 강원도 평창군 소재 한화리조트에서 제34회 총회 입법회의를 개최하고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최헌영 목사)가 제안한 교리와 장정 개정안(약 2,900여 조문)을 4-5조문 이외를 제외하고 또한 몇몇 조항에 대하여는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 않게 개진되었으나 대부분의 조문들은 찬반 투표 없이 일사천리로 가부만 물어 가결함으로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입법회의가 폐회(2021.10.27. 오후 10시 5분 경)되었다. 이철 감독회장은 “세계선교기금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반대의 의견 없이 가결되자 기립하여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교를 위하여 임시조치법을 가결하여준 회원들이 존경스럽고 감리회의 희망이 보여“감격스럽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는 개혁입법을 위한 이철 감독회장의 연회별 의견수렴 과정에서 입법위원들의 사전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장정개정위원회의 개정안 마련의 분과별 노력과 공청회를 통하여 감리회의 개혁 과제의 시급성이 전 회원들에게 전파되어 입법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감리회를 살리는 개혁입법은 입법회의 교리와 장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반대의 의견(문제점)을 어떻게 수렴하여 저항(그 실례로 어떤 한 위원은 자기 반대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선거권자 확대”안이 가결되자 괴성을 지르는 해프닝을 일으키기도 했다)없이 수행해내느냐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첫째로, 연회통폐합(12개-5.6개로 축소)은 통폐합으로 연회운영비의 절감이 예상되나, 나름대로 부흥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충청연회와 연회로 승격 된지 겨우 1년 된 호남특별연회 등의 적극적 협조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이들 연회는 연회통합에 반대하는 강경입장을 고수했으며 현장에서도 발언 도중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감리회 분열까지 언급하기도 해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게 됐다.

둘째로, 금품선거 방지와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권자를 정회원 1년 급과 그 동수의 평신도로 확대하였으나 단순히 선거권자의 확대만으로 금품선거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복잡한 복합적인 요소를 간과한 나머지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가결됐다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전자투표의 도입은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남는다. 그 예로 나쁜 마음만 먹으면 선거권자를 한 장소에 모아 공개투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권자 확대와 전자투표 도입 및 예비후보자의 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선거관리 수행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세칙 내용이 주목된다. 또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예비후보자들의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감독 임기를 8개월 정도 남긴 상태에서 차기 감독선거의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른 선거과열의 분위기를 어떻게 조율하여 연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셋째로, 3개(감신, 목원, 협성)신학대학원 통합이 2022.2까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감리회가 “(가칭)웨슬리신학대학원”을 설립하고 본 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준회원 허입 및 목사 안수 자격을 부여함으로 우수한 목회자의 수급이 어려움을 격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도 언급됐다.

넷째로, 신은급법을 적용했던 목회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본부 정책에 의해서 해당 정책을 따랐을 뿐인데 그 부분을 본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법을 과거로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은 오히려 현행 은급법으로의 회기를 거부하는 빌미 됐다. 신은급법 대상자들에게 신은급법 가입기간인 10년에 대한 은급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것보다 그 해당 10년을 인정하고 그 이후부터 현행은급기여금 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다섯째, 이번 입법회의에서는 장정개정위원에서 제안한 교리와 장정개정안 부결사항이 극히 소수이지만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충족여건마련이 필요하다.

◊부결된 조문

①역사와 교리 제8단 7 “교회의 영적 갱신과 신학의 발전” 내용 중
*“장경옥 목사의 목사안수 여부(현-장경옥 목사, 개정안-장경옥 교수)

②연회 및 지방 경계법 제1708단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제1항
*개정안-단서조항 신설(다만, 지방자립도와 생활권의 이유로 양쪽 지방의 감리사들이 공동주관하는 합동실행부회의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결이유-지방회 경계의 확정은 연회의 업무로서 피선거권과 관계된 매우 중요한 사항을 합동실행부회의의 합의만의 결정은 부당

③과정법 제5장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 제1809단 제9조(직무) 제2항
*개정안-수급계획에 따라 연회별로 각각 사정하고 선발하여 전체회의에 보고 한다.
*부결이유-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의 전체의 조율이 않 된 개정안이다.

이번 입법회의에서 가결된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으며 각 위원회와 선교회단체의 규정 및 규칙은 각위원회와 단체가 총의를 담아 개정안을 마련하고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되었음으로 한 위원이 일괄 상정하여 가결하자는 동의에 전 위원들의 제청으로 논의 없이 가결하였다.

▶연수원 폐지 및 본부 인원 감축

①연수원 폐지-기능은교육국, 재산관리는 사무국으로 이관
②본부 인원 감축-2025년 말까지 68명으로 감축, 2023년 선임된 각국의 총 무의 임기는 2년, 그 후는 4년으로 환원

▶연회 축소

①연회 수-현 12개에서 5-6개로 축소
②연회명칭, 경계조정 등 세부사항-2023년 입법회의에서 결정
③시행-2026년부터 시행

▶선거제도 개선

①선거권 확대-정회원1년 급과 그의 동수의 평신도
②예비후보자 등록제도-선거일전 180일 전에 등록하여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③전자투표 제도-선거권자에게 개인보안인증 부여 후 선거일 07-17까지 실시

▶세계선교사 기금 조성

①기금의 부담금-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 전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0.3%(미자립교회는 제외)
②선교기금 부담 기간;2022.01-2023.12(2년간)

▶국내 이주민 선교사

①자격-본부 파송 선교사로 해외에서8년 이상 사역한 자
②활동-국내이주외국인을 위해 목회와 선교기관에서 선교활동을 수행할 자
③선교사자격인준심사에 재심의로 통과된자

▶교역자 은급비와 국민연금 가입

①고정은급금 지급-월800,000원(기준금20,000원) 현-920,000원
②국민연금 가입
◊대상-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의 시무하는 교역자(담임자, 부담임자, 선교사)
◊지출예산 계상-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금액

▶신학대학원 통합문제 및 위슬리신학대학원 설립

①3개(감신,목원,협성)신학대학원 통합시한-2022.2까지 통합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②감리회가 위슬리신학대학원 설립-졸업자에 한하여 준회원 허입 및 목사 안수 자격 부여

▶미자립교회 결산액 상향조정

①년말 경상비 결산액 35,0000원에서 40,000,000원

▶장정개정위원회에 자구수정 권한 부여

①권한-입법회의가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
②위임-입법회의가 장정개정위원회에 위임

▶미주자치연회

①제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제1732단 제11조(미주자치연회의 경계)
*개정안/단서조항신설-다만 미주자치법이 장정과 상충하여 감리회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연회 및 지방회에 편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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