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회 의회법, 연회 통폐합 가결(5보)
입법의회 의회법, 연회 통폐합 가결(5보)
  • 송양현
  • 승인 2021.10.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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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총회 입법희외 둘째날 오후 上

오후 1시 30분 속회 의회법

장정개정 과정에서 뜻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수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입법의회 직무에서 ‘입법의회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 이를 장정개정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가결했다.

당회는 개회일로부터 13일 전까지 지면으로 공고하도록 해 2주일 전 주보를 통해 공고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제명 절차는 당회 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고 강화시켰다.

구역회와 관련해서는 개체교회 보상금 유지 관리 내용을 추가됐다.

구역인사위원회 인사처리 규정에서는 '구역인사위원장은 해당 구역 담임자 청빙 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개체교회를 설립하거나 통합, 분립한 교회는 감리사가 임시당회와 구역회를 조직하며, 지바회에 파송할 해당 구역의 지방회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지방회 대표로 구역인사위원회를 조직하며 교역자의 인사사무를 처리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개척하거나 통합된 교회에 구역인사위원회가 없는 경우를 방지했다.

개체교회의 부동산 관련해서는 ‘교회의 모든 부동산이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되지 아니한 구역회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로 개정해 재단편입불가 확인서 시한을 정확히 명시했다. 또한 지방회에도 재판법과 연관해 화해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교역자 평신도 동수의 문제에 있어 회원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정회원 수와 동수의 평신도로 하기로 개정했다.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서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 청년회지방회연합회 회장을 추가키로 했으며, 구역회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되지 않는 교회의 재산문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는 규정을 신설, 구역인사위원회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되지 않는 구역의 개체교회 담임자 인사 문제를 처리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개체교회의 부동산 관련해서는 ‘교회의 모든 부동산이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되지 아니한 구역회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로 개정해 재단편입불가 확인서 시한을 정확히 명시했다. 또한 지방회에도 재판법과 연관해 화해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교역자 평신도 동수의 문제에 있어 회원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정회원 수와 동수의 평신도로 하기로 개정했다.

본부가 축소된 후에 연회 재편을 논의하면 찬성하겠지만 지금은 반대한다는 입장과 현행 감독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산관리도 연회차원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회 재편이 필요하다고 찬성했다. 또한 교회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연회를 광역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표결 결과 찬성 245 반대 165 기권 4표로 ‘제1항에 규정된 연회를 5-6개 연회로 재편한다. 다만, 연회 명칭, 경계 조정 등 세부사항은 2023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하되 2026년 총회부터 시행한다.’는 규정 신설되어 연회 통폐합이 통과됐다.

오후 3시 1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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