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성대 이사회, 박명래 총장 직위해제 및 징계위 회부
협성대 이사회, 박명래 총장 직위해제 및 징계위 회부
  • 송양현
  • 승인 2021.1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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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0시부로 오병석 교학부총장이 총장대행직 수행
노조 “총장과 가담자 사퇴 및 해임 때 까지 투쟁할 것”

-보고서에 ‘폭력’이라는 단어 대신 ‘물리력 행사’
-23일 0시부로 오병석 교학부총장이 총장대행직 수행
-부총장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여부 논란될 듯
-노조 “총장과 가담자 사퇴 및 해임 때 까지 투쟁할 것”

[당당뉴스, KMC뉴스, 웨슬리타임즈 공동취재]

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협성대학교 박명래 총장에 대해 협성대학교 이사회가 23일 0시부 직위해제와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의했다.

22일 오후 5시 협성대학교에서 모인 이사회(이사장 이성조 목사)는 두 시간여 동안 비공개 이사회를 열고 조사위원회(위원장 김규세 감사)의 보고를 받은 뒤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박명래 총장이 직위해제 됨에 따라 얼마 전 교학부총장에 임명된 오병석 교학부총장이 총장을 대행하게 됐다.

이 이사회에 박명래 총장은 불참했으며 이성조 이사장을 비롯해 8명의 이사와 조사위원장인 김규세 감사가 참석해 성원이 됐다. 박명래 총장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설이 있었으나 직원들과 이사들은 기자들의 확인요청을 거부했다.

이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규세 조사위원장은 “회의는 길었지만 결과는 간단하게 났다. ‘내일 0시부터 (박명래 총장의)직위해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이다”라고 이사회 결의 내용을 짧게 발표했다.

‘박명래 총장의 폭력행사 여부를 확인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규세 조사위원장은 “폭력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면서도 “‘물리력 행사’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물리력 행사’라는 단어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박명래 총장의 폭력행사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위해제 및 징계위 회부의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총장이 품위를 지키지 못하지 않았냐”고 반문한 것으로 보아 ‘교원의 징계사유 및 종류’에 대해 다룬 협성대 이사회 정관 제59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1항 3호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보고서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조사위 보고서는 조금 수정이 될 예정이어서 공개하기 힘들다”고 했다. 수정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추후 공개를 약속했다.

이 보고서에는 총장 징계 수위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었다. 김규세 조사위원장은 ‘조사위가 제시한 징계 수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강하게’ 했다”고만 해 ‘중징계’를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규세 조사위원장은 박명래 총장과 같은 교회의 장로가 다수 포함된 조사위원회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질문을 받자 “부끄럽지 않게 작성했다”는 말로 총장사건을 엄정하게 조사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명래 총장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교목실장과 비서의 징계는 이사회에서 다루지 않고 박명래 총장 건과 함께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규세 조사위원장은 “지난 8월 23일이사회에서 징계위 구성이 이미 완료됐다”면서도 징계위가 언제 열리게 될지, 위원장을 누가 맡게 될지, 가담자들의 징계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이사와 교원들 중에서 7인으로 구성(이사는 반수를 넘지 못함)되며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을 이사장이 임명한다. 징계위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해야 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으로 하고 경징계는·감봉·견책으로 한다.

직원노조 “총장해임 고무적”

박명래 총장의 직위해제 및 징계위 회부가 결정되자 박총장 퇴진운동을 벌여왔던 직원노조는 일단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직원노조는 교수노조와 함께 임시이사회가 예정된 시각 전부터 대학본부 앞과 대학본부 3층의 이사회실 앞에서 “갑질총장 퇴진! 사학비리 근절! 대학개혁 쟁취” “양심 없고 능력 없고 염치 없는 꼰대 총장 갑질 총장 물러나라” “자격미달 갑질만렙 학교망친 갑질총장 결사 반대한다” “폭력총장 갑질총장 들러리 교무위원 모두 함께 총사퇴하라!” “사퇴가 개혁이다! 갑질의 끝판왕, 폭력 총장 물러가라!” 등이 쓰인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이사들이 속속 도착할 때는 이사회실 앞에서 간간이 구호를 외치며 이사회가 끝날 때 까지 자신들의 의지를 표출했다.

그러나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교학부총장 오병석 교수가 부총장 임용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때문에 자격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사회는 “상위법과 하위법을 비교해 보면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사안이 있고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 있어서 잘 검토해 보면 알 것”이라면서 부총장의 직무대행직 수행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부총장의 선임절차가 정관위반 사안으로서 부총장 자격이 없고, 따라서 총장직무대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직무대행의 자격을 두고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부총장이 다른 가해자 2명의 직원을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직위해제나 징계를 이사장에게 요구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사회가 가해자 직원 2명에 대해 징계결정이나 권고가 없고, 총장 직무대행의 제청이 있어야만 징계위에 회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칫 부총장 임명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징계가 무효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박총장이 징계위에 회부되더라도 징계수위가 납득할 만 할지, 그 결과가 학교정상화에 얼마나 실효적일지에 대해서도 노조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직위해제’라고 해도 언제든지 복귀가 가능하고 정직 정도의 중징계로는 학교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노조는 “사퇴 또는 해임과 더불어 다른 가해자 2명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에 준하는 징계가 있을 때 까지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과 “이사들의 오늘 결정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드러내고 있고, 상동교회 중심의 정치적 판단이다. 앞으로 총동문회와 교수노조 등과 함께 상동교회 탈정치화 운동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자득 송양현 황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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