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기합
단체기합
  • 민돈원
  • 승인 2021.10.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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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초중고 시절 으레 아침 일찍 등교하면 전교생 조회가 운동장에서 월요일에 한 번씩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매일 수업 시작 전에는 담임선생님이 주재하는 조회가 있었다. 그리고 하루 모든 수업이 끝나면 청소를 한 후 반장이 담임선생님에게 가서 다 끝났다고 말씀드리면 마지막 종례를 마친 후 귀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종례가 늦어지고 귀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것은 같은 반 학급 안에서 종종 금전이나 소지품 분실사고가 발생할 때다. 이때 분실한 급우가 담임선생님에게 신고하면 종례시간까지 자수하는 학생이 나오지 않는 한 같은 반 모든 친구가 집으로 못가고 단체 기합을 받은 적이 있다. 즉 한 사람의 잘못으로 단체 기합을 감수해야만 했다. 군대에서 병사 한 사람이 잘못 했을 경우 단체 얼차려 받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잘못했기 때문에 당시 이런 벌은 응당 피할 수 없는 흔한 일이었다.

그 당시는 다른 반 학생들은 집으로 가는데 이 일로 인해 집에 가지 못하고 벌을 받기에 누구라도 못마땅하고 힘들어 투정을 부렸다. 그러나 한편 철들어 돌이켜 생각해 보니 단지 선생님이 체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지식만 전달하는 학교가 아닌 올바른 인성을 중시하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는 데 대해 오랜 세월이 흘러 그런 선생님, 그런 학교 교육이 있었음에 자랑스럽게 여겨진다, 즉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는 개인적 윤리의식, 그런 한 사람의 부정과 자백하지 않는 거짓은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공동체에 대한 존중, 그리고 죄를 지으면 이에 상응한 벌을 받게 된다는 책임의식 등은 오늘날 교육이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었던 값진 교육의 유산이었다.

그런 교육이었기에 적어도 그 당시 교육을 받은 분들은 학교를 통해 인성이 무언지를 배웠다. 사적 감정이 아닌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체벌하는 그런 선생님을 존경했다. 비록 콩나물 교실이었고 교재 하나 변변치 못했고 최신식 교육 기자재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나 배우고자 하는 열의는 뜨거웠다. 그 결과 열악한 시설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저력은 꽃피우기 시작했고 드디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지금처럼 소수의 편향적인 자들이 인권, 평등이라는 허울좋은 프레임으로 스승과 제자의 간극을 무너뜨려 버린 온갖 이름 모를 반성경적, 반윤리적 악법, 예컨대 학생인권조례니 사학교육법 개정안 등으로는 그 당시 교육을 흉내 내기도 힘들다.

한국 근대화 교육의 효시는 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 교육의 공헌이다. 유교 500년의 계급제도와 신분제도를 타파할 수 있었던 근거도, 무지, 문맹에서의 탈피도,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도, 이 땅의 진정한 건국 정신도 기독교, 교회를 빼고서는 그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기 힘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현행 단체 기합식의 방역지침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나아가서 지금까지 종교와 예배의 자유를 제한했던 정부 당국은 철저히 교회앞에 석고대죄하고 물질적, 정신적 손실책임까지 국가가 져야 한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감염되어 온 코로나 확진자를 예배드려 확진되었다는 올가미를 씌워 이것을 전국에 교회발로 연일 발표한 나머지 교회끼리, 이 나라 백성들과 교회 사이를 이간질하는 일에 국가가 앞장서서 저격수 역할을 했음을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안정시켜야 할 최고 책임자인 심지어 대통령, 국무총리가 한동안 선봉장 노릇을 해 왔고 여기에 질병관리청이 저격수 보급대 역할을 자처해온 불행한 역사는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을 것이다.

코로나 감염되었다고 흉악한 죄가 될 수 있는가? 독감 걸렸다고 죄인이 되는 건가? 한 교회로 인해 전국의 7만여 교회를 일제히 예배금지 명령 내리는 게 형평성에 맞는 정부의 방역정책이라 할 수 있는가? 교회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10%, 20%로 묶어 놓은 채 정부는 대면이니 비대면이니 하는 용어 프레임으로 교회를 그들 손아귀에 넣고 통제하고 있다. 더 비분강개하는 것은 일부 소수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단장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런 정부 통제 방식에 동의하는 것 외에 속수무책이다. 오히려 자신들이 못한 일을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정치 못한 방역지침에 저항하는 교회를 향해 비난하기보다 속죄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게 양심적이다.

주목할 것은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방역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후라도 부끄러운 역사를 쓰지 않고 역사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복음에 생명을 건 그리스도인 모두가 통회자복하며 진정한 교회의 하나됨으로 연대의식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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