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연회 감독선거 무효확인 본안 심리
중부연회 감독선거 무효확인 본안 심리
  • 송양현
  • 승인 2021.10.08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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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간에 떠도는 금권선거 증거가 관건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감독선거가 무효확인 본안심리가(2021 가합 523698 원고 한원식) 8일 오전 10시 3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합의부에서 열렸다.

해당 사건은 당초 무변론판결이 6월 11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중부연회 정연수 감독 당사자가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속개하면서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측이 피고측에 요청한 위임장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피고측이 임의제출을 통해 빨리 전달하겠다면서도 굳이 위임장이 본 재판에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중부연회 선거권자 문제는 며칠 전 중앙지방법원에서 판단(감독회장 선거무효)이 있었으며, 해당 내용을 재판부 역시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은 감독회장 선거무효재판은 원고가 변호사 없이 진행한 사건이며, 원고가 이해관계가 있어 깊이 다루지 못한 점, 교리와 장정에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이 부여가 된다는 점, 위임장에 무엇을 위임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리와 장정에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이 부여가 된다는 점에 대해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답해 앞선 감독회장 선거무효 재판에서 판단한 중부연회 선거권 문제를 인용할 듯 한 분위기가 엿보였다.

한편, 항간에 떠도는 금권선거 증거물에 액수까지 구체적이라는 소문이 있어 만약 해당 소문이 사실이며, 해당 증거물이 재판부에 제출 될 경우 재판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심리는 원고 측이 빠른 기일을 요구해 11월 12일 오후 3시 15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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