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 개정안 공청회 통해 위원회와 현장 온도차 확인
장정 개정안 공청회 통해 위원회와 현장 온도차 확인
  • 송양현
  • 승인 2021.09.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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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지금급 60만원 개정안, 연회 통폐합 반발, 3개 신학교 통폐합 2022년 2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장정개정 온라인 공청회가 23일 오후 2시 감리회본부 회의실과 각 연회별 장소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1 소위원회 위원장 함영석 목사, 2 소위원회 위원장 강기현 목사, 3 소위원회 위원장 우광성 목사, 4 소위원회 위원장 손석동 목사가 각 소위원회에서 맡은 부분에서 중요한 개정 혹은 신설 사항만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연회별 모임장소는 △서울연회 : 하늘이음교회 △서울남연회 : 광림교회 △중부연회 : 효성중앙교회 △경기연회 : 안산성광교회 △중앙연회 : 광주교회 △동부연회 : 횡성교회 △충북연회 : 제천제일교회 △남부연회 : 갈마교회 △충청연회 : 충청연회본부 △삼남연회 : 삼남연회본부 △호남연회 : 광주예향교회 △미주자치연회 : 미정 등이었다. 장개위는 이번 공청회에 12개 연회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1 소위원회 공정회 자료에는 공유교회제도 도입, 권사의 정수를 입교인 15명당 한명에서 10명당 1인으로 하는 개정안, 65세 이상 장로는 정수에서 제외, 부분사역자(파트타임) 부담임자 제도, 준회원, 정회원, 협동회원 국민연금 의무가입, 감리사 직무대행제도 개선, 긴급상황 시 목사 안수제도 개선, 미주자치법 장정개정윈원회 심사거쳐 입법의회 의결 후 시행, 본부 연수원 폐지 사무국 교육국 행정기획실로 업무 분장, 사학재단 사회복지재단 이사 임기 관련법 일치,본부 직원 정원 준수, 감리회성폭력성담센터 운영 등 조직과 행정을 다뤘다.

또한, 의회법에서는 임원회 의사 정족수 완화, 11개 연회를 2026년 총회부터 6개 연회로 재편, 의장의 정리권 신설, 화해조정위원회제도 도입, 펜데믹과 같은 비상시 위임장 효력 인정, 전자투표 도입, 3개 신학대학 통합 시일을 2022년 2월 말까지로 정하는 등 그동안 상충되거나 현장에서 애매모호했던 부분, 법은 있으나 실현되지 않는 내용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가 개정안으로 올라왔다.

이에 대해 일부 연회에서 연회 통폐합에 노골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호남특별연회는 지난 총회에서 초대감독을 선출하고 다음 총회에서 통폐합을 논의한다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못박았으며, 충북연회 역시 선교를 위해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를 줄이기 위해 통폐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연회 통폐합에 강한 반대 의견을 주장하면서 본부의 구조개혁을 먼저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헌영 위원장은 2년의 유예기간이냐? 4년의 유예기간이냐?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연회 통합에 대한 개정안은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 시킬 의지를 보였다. 또한, 미주연회의 위법성과 관련해 현재 장정상 미진한 부분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위법한 상황이 된 것임을 밝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입법의회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개정하는 것이니 9월 30일까지 좋은 의견들을 보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수원 폐지와 관련해서는 유지재단이 재단에서 매년 1억 4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더 이상 무리라는 취지로 개정안을 올린 것이라며 연수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연수원 직책과 직무를 타 부서로 각각 이관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수원 운영위원장 최성겸 목사는 연수원 운영위원회들 조차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개정인이 나올 수 있냐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2 소위원회에서는 은급제도를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본설계하는 개정안과 고정은급 지급액을 월 상한액 6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현재의 은급부담금을 3%로 늘려서라도 현재 지출되는 92만원을 유지하자는 주장과 수익사업을 통해 92만원을 유지하자는 등 개정안 반대 의견이 나왔다. 또한 국민연급 가입시 교회에 더 큰 부담이라며 국민연금 가입시 은급 부담금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개위 측에서는 이대로 유지되면 5년 후 파산이 예상되며, 현재 수익사업도 법에 묶여 30%내에서 제1금융권에만 하도록 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헌영 위원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15억이 적자여서 기금에서 15억을 지출했다며 매년 –2%의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부모 살리기 위해 자식 죽이는 꼴이 될까봐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급기금에 대한 투자방식은 과거 제1금융권이 아닌 곳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 징계가 있었던 점을 비춰볼 때 당시 손해와 수익 두 가지를 다 경험한바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3 소위원회는 피선거권자 예비등록일 180일 신설, 교회건축, 이단종교 대처, 이슬람 대처, 동성애 방지 등 교회와 교인을 보호하다 발생한 직무상 처벌은 제외한다를 교리와 장정, 교회 건축 등 감리회, 교회, 교인 그리고 기관이나 단체를 보호하려다 발생한 직무상 처벌은 제외로 개정, 선거권자 1년급 확대, 선거권자 자격 중 부담금 납입 전년도 12월 말까지, 그리고 재단편입불가확인서는 당해 지방회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현행법상 제출하는 것이 위법이므로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개정했으며, 해외거주자에 대한 온라인투표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대해 서울연회 어느 장로는 정회원 1년급으로 선거권이 확대 될 경우 목회 초년생들과 평신도들까지 정치판에 휘말린다며 반대의견을 주장했다. 그러나 1년급 확대는 총회제도에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라며 선거권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장개위 측에서는 선거일 6개월 전에 예비후보등록하고 나서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150일 전에 후보등록과 기호추첨을 하게 해서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공개적으로 직접 만날 기회를 줌으로써 금권선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예비등록후 정식 후보등록까지 1달의 간격을 둔 것은 ‘후보검증’을 위한 기간이라고 덧붙였다.

4 소위원장회에서는 범과의 종류에 예배방해죄, 배임죄, 성폭력과 유사성행위 등 추가, 심사위원회 회부 전 반드시 화해조정위 회부, 심사위원회에도 법전문가 포함, 심사 시 같은 지방 위원 제척, 심사위원 자진기피 신설, 행정재판의 종류에 선거재판 추가, 행정재판 시 조정전치 폐지하고 화해조정절차 규정, 행정재판 제소기간 90일, 선거재판 30일 등 주요 개정안을 공개했다. 특히 악법으로 지목되어 왔던 ‘사회법 제소 혹은 패소시 출교’만 적용하는 조항에 정직과 면직 등의 하위 벌칙을 추가함으로써 처벌을 완화했다.

최헌영 장정개정위원장은 이날 다룬 개정안과 자료집에 게재되지 않은 개정안 등을 입법취지와 함께 자료집으로 제작해 500여 입법의회 위원들에게 발송하겠다며, 누구든 희망하는 장정개정안이 있을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이메일(kmcga@naver.com 총회행정부)로 장개위에 제안하면 장개위에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통해 일부 개정안이 장개위와 현장 목회자 및 평신도들 간에 상당한 온도차가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연회 통폐합의 경우 지방회 통폐합이 언급되지 않아 연회통합 반대측에서는 단순히 경비 절감을 위한 방법론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방회가 통합이 되어서 지방회 숫자가 줄어들면 어쩔 수 없이 연회는 통합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수순을 밟는 것이 현실 적인 방안이라는 대안을 주장했으며, 은급금 지급에 대해서도 익명을 요하는 한 목회자는 어려운 형편의 원로목사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앞선 선배들은 은급에 대한 기여가 적음에도 최대의 수혜자로써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후배들을 위해 자신들이 양보하지 못하는 선배 원로들의 모습에 젊은 목회자들은 좌절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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