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성대학교 총동문회 성명서
협성대학교 총동문회 성명서
  • KMC뉴스
  • 승인 2021.09.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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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의 모교인 협성대학교는 제3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최종 탈락하여 3년간 일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식과 총장과 관련돼서 교직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의혹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협성대학교 동문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에 협성대학교 총동문회는 현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분명한 조사와 더불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촉구하며, 협성대학교의 정상화와 미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협성대학교 총동문회는 현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하신 분들과 재학생들, 교직원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모든 협성대학교 동문들이 받았을 충격과 상처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2. 협성대학교 총동문회는 현재 협성대학교에서 사태조사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법인이사회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협성대학교 총장의 언어폭력을 통해 인권을 유린한 모습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협성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련된 이들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 협성대학교 총동문회는 제3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최종탈락한 이유가 첫번째는 협성대학교 전임 이사장(교수채용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받음)과 전임 총장의 업무방해 혐의(징역8월에 집행유예1년 선고) 두번째는 상동교회에서 학교법인 삼일학원에 지원한 재단전입금이 지난 10년 동안 1억원 밖에 없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학교법인 삼일학원에 62억원 지원)
또한 협성대학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도 명시되었듯이(제3편 조직과 행정법 368단 제168조)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신), 학교법인 감리교학원(목원)은 교단에서 파송한 과반수 이사를 받고 있는데, 삼일학원만 5명의 이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595단 제95조(연회의 직무) 10항에 의하면 각 연회에서 파송한 이사를 3개 신학대학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협성대학교 총동문회는 2021년 입법의회에서 이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다루어져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동문들의 협조를 간곡히 바랍니다.

<협성대학교 총동문회 요구사항>

1. 법인이사회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학교의 미래를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조속히 수습하기 바랍니다.
2. 상동교회는 학교법인 삼일학원에 향후 재정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기 바랍니다.
3.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21년 입법의회에서 3개신학대학교가 동일하게 재단파송이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교리와 장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동문들이 모교인 협성대학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냉철한 방법으로 현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협성대학교가 모든 동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9월 19일

협성대학교 제21대 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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