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분열 초래하는 평등법안 저지 및 발의 의원 강력규탄 기자회견
국민 분열 초래하는 평등법안 저지 및 발의 의원 강력규탄 기자회견
  • 김오채
  • 승인 2021.08.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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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감독 강판중) 동성애대책위원회(이선규 목사)는 8.13(금) 남부연회 본부(대전시 유성구 소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과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안 저지를 위한 현수막 게시 운동 선포 및 발의 의원 강력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기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을 비롯한 이 2개의 평등법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그 일환으로 각 교회(23개 교회 참여의사 밝힘)마다 현수막 게재 운동을 추진할 것을 선포하였다.

 

 

동 동성애대책위원회(이선규 목사)는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과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평등법안 제3조 1항안에는 그동안 기독교계가 강력히 반대해 오던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 즉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조항이 똑같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름만 평등법안이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회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8월 9일)등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의 기본권이자 보편적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하나. 우리는 위헌적인 평등법 제정을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평등법 제정을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 분열을 초래하는 평등법 제정을 강행하는 이상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

하나. 우리는 위헌적, 독재적 평등법 제정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학문·종교·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평등법 제정을 반대한다!

하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에 반대할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 의적 독재법인평등법 제정을 반대한다!

하나. 소수의 인권을 빙자하여 다수의 인권을 짓밟는 평등법 발의 안 철회를 촉구한다!)

하나. 대다수 국민과 교계 지도자들의 진심어린 목소리에 귀를 닫 고 있는 이상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각성하라!

하나. 목회자의 강단 권을 법률적으로 강제함으로 기독교탄압법이 자명한 평등법 발의를 규탄한다!

하나. 생명과 건강한 가정의 근본을 파괴하는 평등법 발의 철회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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