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에서 재적 1%의 연서명으로 발의해야 하는가?
당회에서 재적 1%의 연서명으로 발의해야 하는가?
  • 성모
  • 승인 2021.08.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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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판례 연구1

1. 서기호 전 판사가 법원판결 불복종 운동을 하자고 제의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분명히 잘못되었을 때 그 판결을 받아들이지 말자는 것이다. 감리회에도 법원역할을 하는 일반재판위원회와 행정재판위원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감리회의 재판을 실제로 해 본 사람이나 좀 아는 사람들은 감리회의 재판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먼저 재판위원들이 재판을 하기에 법해석과 적용에 익숙하지 못하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판위원장과 법조인에게 있다. 재판위원장은 장정을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고소인·피고발인 모두에게 잘 해석하여 공정하게 적용하고, 적법한 재판절차를 지켜야 하지만, 어느 한 쪽만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할 때가 많다. 심지어 법조인의 올바른 법해석을 자신의 잘못된 장정이해와 편파적인 감정에 따라 무시하기도 하고, 정반대로 법조인의 잘못된 법리해석이나 정치적인 판단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재판위원으로 하여금 정치적인 판결을 하게 한다. 특히, 법조인은 법을 잘 모르는 재판위원들에게 법해석을 잘 설명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법조인이 장정을 해석하는데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너무 자주 한다. 재판위원들이 법을 모른다고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력이 없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간다.

2. 나는 앞으로 감리회에서 행해지는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자 한다. 이 비판은 물론 법리적인 비판이다. 심각하게 오류가 있는 재판에 대해서 할 말을 하려고 한다. 도대체 법조인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가는 판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3. 첫 번째 판례는 회의법에 관한 것이다. 이 판결은 여러 가지 논점이 있지만 다 각설하고 가장 중요한 논점만 말하고자 한다.

판결의 핵심

행정재판(연회/총회재심) : 당회 재적회원 1%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했기에 당회결의가 무효이다.
일반재판(연회/총회) : 연회재판위원회에서는 당회 재적회원 1%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하지 않은 불법이 있기에 ‘정직2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총회재판위원회에서는 당회 재적회원 1%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했기에 직권남용, 규칙오용, 교회기능과 질서문란의 범과를 저질러 ‘면직’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장정의 의사진행 규칙에 동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674】제5조(동의)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재청 1명 이상으로 의제가 된다.

이 규정은 어떤 회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 사람이 동의를 하면, 다른 한 사람이 재청함으로 의제가 된다.

당회는 사전에 『당회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에서 미리 신천장로, 권사, 집사, 기타 임원을 천거한다. 이 천거는 말 그대로 추천하는 것이다. 천거된 명단은 당회에서 뺄 수도 있고 추가할 수 있다. 기획위원회는 심의기구일뿐이다.

그런데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재심)의 경우 어떻게 판결했는지 한 번 살펴보자.

『당회 진행 과정에서 당회 의장인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가 의안을 직권상정하여 의결한 것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교리와 장정 의사진행 규칙 [671] 제4조(의안의 발의)에 ‘① 헌법 및 법률개정안을 제외한 의안은 각 의회의 재적회원 1%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을 발의하는 회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회에서 의안으로 가결되려면 기획위원회에서 당회 안건을 채택하여 발의하거나 위 의사진행규칙에 따라 의안을 발의하는 당회원이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당회 재적회원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당회에서 동의와 재청으로 의제가 된 의안이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는 ○○○장로와 ○○○ 장로에 대한 장로 파송유보건을 직권으로 상정하였고, 2020년 권사 임원 연임 제외와 관련하여 수정동의안을 받아 동의와 재청으로 의제된 수정동의안을 각 가결 선언하였다.』

판결이 말하는 것에 의하면, 발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① 기획위원회에서 당회 안건을 채택하여 발의. ② 의사진행 규칙에 따라 의안을 발의하는 당회원이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당회 재적회원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당회에서 동의와 재청으로 의제가 된 의안.

①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기획위원회에서 당회 안건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획위원회에서는 단순하게 신천장로, 권사, 집사, 기타 임원을 당회에 천거만 할 뿐이다. 이 천거하는 명단을 당회에 제출하고, 당회에서는 제출된 명단을 그대로 받기를 동의, 재청하여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이다. 만약에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한 명단을 그대로 받지 않는다면, 새로운 임원명단을 더 넣거나 혹은 천거명단에서 뺀 수정안을 결의할 수 있다.

위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사건에서는 수정안을 결의한 것이다. 그런데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는 이 수정안을 재적 1%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하지 않았다고 불법이라고,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②번 역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의사진행 규칙에 규정된 발의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673】제4조(의안의 발의)
①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을 제외한 의안은 각 의회의 재적회원 1%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을 발의하는 회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673】제4조(의안의 발의)의 규정은 입법의회를 제외한 다른 의회에서의 규정이다. 그런데 입법의회를 제외한 다른 의회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를 말한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한 발의는 각 의회의 직무에 속하지 않은 발의를 할 때이다.

연회에서 주로 재적회원 1%의 연서명으로 발의를 한다. 이때의 발의는 연회의 직무에 속하지 않은 안건일 경우이다. 내가 소속된 중앙연회에서는 주로 목회자 성교육을 시키자는 발의, 도농간의 교회들끼리 협력을 하자는 발의 등을 했던 기억이 있다.

위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재심판결의 부당성을 간단하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장로파송유보건과 관련하여 담임목사가 직권상정한 안건은 재적회원 1%의 연서명으로 발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장정【226】제26조(장로의 파송) ①항을 보면 “담임자가 정기 당회에서 재석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장로의 파송을 유보하도록”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장로파송유보의 경우 정기 당회에서 담임자가 하는 것이지 재적회원 1%의 연서명으로 발의하고, 재청하여 안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장로파송유보의 경우 ①항 앞부분의 문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파송 받은 교회에서 교회출석, 직무수행, 헌금 등의 의무부담, 장정의 준수 및 신앙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담임자가 장정【246】제46조(담임자의 직무) 규정에서 영적 지도자, 행정 책임자로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담임자가 직권으로 상정한 것은 그 자체로 안건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재청하여 안건이 될 수도 있다.

2. 권사 임원 연임 제외와 관련된 수정동의안은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하기로 의결하여 당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당회원이 일부 권사들은 빼자고 수정동의를 한 것이고, 재청하여 안건이 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재적회원 1%의 연서명이 필요가 없다. 재적회원 1%의 연서명이 필요한 경우는 “발의”할 경우이다. 수정동의안의 경우에는 재적회원 1%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2. 당회는 재적을 따지지 않는다. 출석회원으로 개회가 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결의가 되는 것이다. 재적을 따지지 않는 당회에서 재적회원 1%의 연서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회의법에 무지한 결과이다.

3. 따라서 재적회원 1%의 연서명이 없이 발의된 것이기에 그 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다. 이 판결은 엉터리 판결이며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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