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본안 2차 심리에서 원고 윤금환 패색 짙어져...
선거무효본안 2차 심리에서 원고 윤금환 패색 짙어져...
  • 송양현
  • 승인 2021.07.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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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가합 5315 원고 윤금환 사건 심리가 제23민사합의부에서 오늘(7일) 오전 11시 10분 진행됐다.

두 번째 심리인 이날 심리에서 원고 윤금환은 선거 당시 중부연회 위임장이 불법이기에 위임장을 본인이 확인해야겠다고 주장하며 사전에 피고측에게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피고측이 이를 공개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거절하자 이날 심리에서 재판부에 이를 열람할 사법권에 대해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법권을 주장하려면 법리적 이유를 제시하라고 했고, 원고 윤금환은 자신이 중부연회 회원이며, 원고 당사자이기에 열람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것만으로는 피고측에게 위임장을 공개하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안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하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 변호인이 지난번 중부연회 선거권자 문제로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을 때 모두 법원에 제출됐으며 법원이 중부연회 선거권을 인정해준 판결이 있다고 발언하자 판사는 피고측에게 그 판결문을 서면으로 잘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위임장 확인말고는 특별히 주장할게 없냐며 심리 종결의 의도를 보였으나 원고는 주장할 것이 많다며 말을 이어 나갔다.
원고 윤금환은 이 철 감독회장의 나이가 문제가 된다며 4년간의 감독회장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은퇴나이가 되는데, 후보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도 하지 않고 받아줬기에 무자격자가 선거에 당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5년이상 무흠규정에 대해서도 경계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이 역시 흠이 있는 무자격자를 선관위가 심의하지 않고 후보로 받아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리 종결 후 이 철 감독회장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1954년 6월 10일생(호적)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며, 무흠규정 역시 문제가 안될뿐 아니라 당시 선관위에서 모든 과정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는 강릉중앙교회의 경계법 논란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이 철 감독회장이 당시 직무대행시절 본인의 경계법 위반에 대한 관련 회의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연회회의록 마지막 페이지는 별세회원이나 연회 좌석 배치도가 있어야 하는데 강릉중앙교회 경계법 문제가 게재되어 있고, 당시 동부연회 감독의 발언 등 여러 가지 정황상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원고 윤금환은 판사에게 하루전날 기각된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고등법원 결정에 대해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 했다.

이날 심리에 대해 피고측 변호인은 심리 종결을 주장했으나 원고는 주장할 것이 많다며 한번 더 심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판사는 3번 심리하자고 처음부터 얘기했으니 다음 심리 때 잘 좀 준비해서 종결하기를 바란다고 원고측에 전했다.

다음 심리는 9월 8일 오전 11시 30분 결심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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