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25-3민사부는 오늘(6일 오후) 이 철 감독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항고심 2건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법원 2021 라 203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인 지학수, 보조참가인 김영진 사건과 2021 라 20348 항고인 윤금환 사건에 대해 각각 1심 결정 2020 카합 22280 신청인 지학수 보조참가인 김영진, 2020 카합 322 결정을 인용함으로써 사실상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뿐 아니라 본안재판에서 다루고 있는 피선거권과 선거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정리했다.
결정문에는 이 철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문제가 문제없다고 판단했으며 미주연회 선거권자의 선거 권리침해에 대한 주장 역시 전체 선거인단의 4% 정도로서 이들이 실제 선거권 행사를 제한받지 않고 채무자에게 투표했더라도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기에 이로 인해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이 사건으로 선거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지난 감독회장 선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은 감리교회를 더욱도 안정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해당 재판에 대한 본안재판 역시 변죽만 울린채 큰 변동사항 없이 기각 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 철 감독회장은 교단 내 재판에서도 지난 선거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 받은 바 있으며, 이번 고등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감리교회를 안정화 시키고 이끌고 가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철 감독회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감리교회 안정과 미래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며, 그러나 아직 진행 중인 본안재판까지 말끔히 정리되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또한, 이번 기각 결정으로 오는 10월 입법의회가 진정으로 감리교회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재판의 빠른 종결을 통해 감리교회가 하루 속히 한국 사회에서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