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독교타임즈’ 관련자에 대한 단호한 법적조치 촉구
가짜 ‘기독교타임즈’ 관련자에 대한 단호한 법적조치 촉구
  • KMC뉴스
  • 승인 2021.06.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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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기독교타임즈’ 관련자에 대한 단호한 법적조치와 탈취당한 감리회 재산 및 역사자료의 환수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5월 26일 열린 감리회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이철 감독회장은 신동명이 발행인으로 돼 있는 ‘가짜 기독교타임즈’와 감리회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독교타임즈노동조합은 이철 감독회장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감리회를 책임지는 감독회장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환영하고 지지하며, 말로만 그치지 말고 단호한 법적조치를 통해 특정인에게 탈취당한 기독교타임즈의 제호와 데이터를 반드시 환수해 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철 감독회장의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가짜 기독교타임즈’의 실체가 명확해진 만큼 시급한 절차는 감리회 기관지 기독교타임즈의 제호 및 역사, 그리고 기사 자료 등 데이터를 회수하고 이를 임의로 탈취해간 특정인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일이다.

신동명이 지난 1월 4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 ‘가짜 기독교타임즈’는 2011년 박영천 전 국장 등이 기독교타임즈 데이터와 장비 등을 빼돌려 세운 ‘CNS기독교네트워크’ 사태와 너무나 흡사해 본조는 황당함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당시 신동명은 이를 범죄행위라며 규탄하는 일에 앞장선 적이 있는데, 이제는 본인 스스로 동일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감리회는 박영천 등 이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던 이들에 대해 교회법 등의 징계로 사태를 마무리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가짜 기독교타임즈’ 사태 역시 교회법과 사회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조 기자들이 감리회 기관지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작성했던 소중한 기사들이 특정인에 의해 탈취당한 뒤 사적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되는 황당한 상황은 하루빨리 중단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조는 이철 감독회장이 과연 강력하고도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철 감독회장은 기독교타임즈를 망가뜨린 전 사장 송윤면에 대해 징계나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을 묻는 일체의 조치는 하지 않은 채 신문사만 폐업시켰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은 경영책임자였던 송윤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반면, 감리회를 믿고 성실하게 문서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오던 평신도직원들은 무참하게 일터를 빼앗겨 버린 꼴이 됐다. 본조는 송윤면이 목사 신분이기에 책임 부분을 어물쩍 넘어가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가짜 기독교타임즈’ 소동의 책임자인 신동명 역시 목사이기에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

감리회 본부는 기독교타임즈 폐간조치와 관련 억울하게 일터를 잃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부당 해고 판정을 받은 본조 소속 기자들에 대해서는 무리한 행정소송을 이어가며 강경한 법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불법을 일삼은 이들에 대해서는 목사라는 이유로 관대하고 억울하게 일터를 잃은 이들에 대해서는 평신도라는 이유로 외면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말이다. 본조는 억울하고 소외된 이들, 힘없는 약자들을 돌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조차 지금의 감리회 현실에서는 설자리를 잃은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한 가지 더 짚고 갈 것은 이철 감독회장이 시사한 기관지 복원시도는 어떠한 형태로든 명백한 위장폐업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 문제조차 마무리되지 못한 시점에서 아무리 폐간·폐업이란 용어를 강조한다 해도 뉴스를 전하는 별도의 매체를 만든다는 사실이 위장폐업임을 증명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기관지가 필요하다면 기독교타임즈 이사회를 통해 폐간을 취소하고 「교리와장정」에 명시 된 대로 정상 운영의 길을 찾는 것이 우선적인 조치여야 한다. 만에 하나 감리회가 ‘기독교타임즈’와 직원들을 외면한 채 또 다른 형태의 기관지 발행에 나선다면 본조는 이를 ‘위장폐업’으로 규정하고 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1. 이철 감독회장은 ‘가짜 기독교타임즈’의 감리회 재산 사유화 시도에 대해 데이터 회수 및 책임자 처벌 등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

2. 이철 감독회장은 기관지 복원의 의지가 있다면 무책임한 폐간조치 및 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전면 철회하고 노동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과 상식적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5월 31일

기독교타임즈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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