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 개정을 위한 대담회 개최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 개정을 위한 대담회 개최
  • 김오채
  • 승인 2021.05.29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우선 과제-감독회장 임기 조정, 연회 등 구조조정, 재판의 신뢰성 회복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 철)는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 개정을 위한 대담회를 5.28(금) 서울남연회 광림교회(담임-김정석 감독)에서 서울연회 및 서울남연회의 제34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 위원과 감리사(28명)와 교역자(40명) 및 평신도(39명)가 참석한 가운데 약3시간에 걸쳐 제1부 예배, 제2부 대담회 취지설명, 자유발언과 토론, 총평과 마침기도 순으로 개최하였다.

서울연회 및 서울남연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 개정을 대담 회
서울연회 및 서울남연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 개정을 대담 회

제1부 예배는 손석동 목사(서울남연회 장정개정 위원)가 사회, 함영석 목사(서울연회 장정개정 위원)가 기도, 김정석 감독(서울남연회)이 빌2:1-6의 말씀을 통하여 발언함에 있어서 절재 된 언어 사용과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자세로 임하여 줄 것을 권면하였다.

제1부 예배- 사회 손석동 목사
대표기도-함영석 목사
권면의 말씀-김정석 감독(서울남연회)

제2부는 이 철 감독회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대담회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편차는 있어도 작년 통계 분석에 의하면 경상비가 992억이 감소하였고, 이는 부담금이 약 10억이 줄고 은급비는 약20억이 준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올해 년 말의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고 봐야할 것이다. 내년부터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입법을 통하여 방향전환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 되는 입법회의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은급비를 포함해서 여러 부문에 문제가 속출하고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아갈 것인가의 생존의 문제로 삼아 입법을 해야 한다. 우선은 장정의 개별 법 간 충돌부문과 현실에 맞지 않은 법의 개정 내지는 정리를 해야겠지만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가를 이야기 해주면 좋겠다. 감리회 구성원들의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의견개진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자유발언과 토론은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순서별 주제별로 주요 내용만 정리하였으며 중복된 부분은 통합하여 게제 하였다.)

대담회 진행- 이철 감독회장

▶감독회장 임기
①임기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감리교도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지도자가 선출되는 제도 마련 시급
②감독회장이 되고자 하는 인사들의 입맛에 맞는 선거제도 지양-임기 등
③감독회장의 임기
*연회를 조정하려면 감독회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감독회장의 권한을 연회에 위임하여야 하며, 본부의 총무를 전문성 내지는 실력이 월등한 자를 선임하여 총무 중심 책임행정 구현
*권력이 집중되는 감독회장 4년제가 폐해 심각- 2년 겸임제 채택
*4년 전임제 유지 시- 탄핵제도(발의 요건-정회원의 3/4 찬성 동의) 신설, 감독회장의 무분별한 권력남용을 막고, 선교 적 역량을 강화
④감독회장의 권한 분산
*연회의 수(12개)가 너무 많고, 연회의 역량이 지역적 편차 등이 있어 현재의 구조로는 권한 분산이 어렵다. 연회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가능함.

▶본부, 지방, 연회 구조조정
①조정의 필요성 및 어려움-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의 어려움이 상존하여 재정의 압박이 있고 더 상황이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되어 지방, 연회 구조조정의 필요성 있음.
②연회의 교부금-본부의 부담이 감소됨에 따라 당연히 줄여야 하나 2-3천만만 줄여도 3개 연회는 연회운영이 불가하다는 어려움이 있음
③지방회-230개에서 5-60여 개로 축소, 연회는 5-7개연회로 축소하는 구조정의 입법을 지금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판단. 시행 유예기간을 4년 정도 두면 저항이 다소 완화 될 것임(서울연회와 서울남연회 주도적 역할해줄 것을 당부)
*2019년 개혁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달라. 지금은 비상시국임으로 유예기간을 둘 시간이 없다.
*구조조정은 필연적인 것으로 구조조정은 생각만으로는 어렵고 구체적인 데이터(인구의 축소 등)를 제시하여 실시
④본부가 너무 비대하다. 그 이유는 본부 부담금이 너무 많다. 부담금이 축소되면 자연히 인원도 감소된다.
⑤본부 이전문제 이슈화 -일영이나 마석(경기도 남양주 시)으로 이전하여 본부구조조정을 통하여 본부가 먼저 본을 보여주기를 희망

▶재판법 개정
①재판제도 폐지-교회에는 조정위원회 만 존치
②재판위원들의 정치성 탈피와 함께 전문성(임기-4년정도) 확보로 신뢰 성, 공정성 회복
③성폭력에 대한 범과의 명확화
④출교에 대한 범과 및 동성애 범과 폐지
⑤변호인 선임-기소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교리와 장정」에 익숙한 교역자와 교인 중에서 선임(감리교인이 아니면 변호사로 선인될 수 없도록 함)
*교단 재판을 사회 법정화하여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려는 재판 의 목적을 부정하고, 언론을 통한 사회적 이슈화를 통해 교회를 쟁론의 장으로 만들려 는 의도 차단

▶입법회의
① 입법회의 폐지-입법의 필요성과 상관없이 매 2년마다 불필요한 입법이 관행화 되어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고 있으며, 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음으로 필요한 경우에 법을 개정하도록 해야 하며, 입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입법의회를 폐지하고 총회로 이관해야 함.
②입법회의 운영
*장정개정의견의 현장발의에 대한 장정개정위원회의 월권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장정개정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입법회의 개최 기간 늘려야 함
*입법연구위원회 신설 제안-입법에 필요한 것들을 장, 단기적 과제로 삼아 연구
*제출된 장정개정안 적극 검토 및 반영
③입법위원 선출- 선출 시 그 자리에 있는 자 중에서 선출, 단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한 사람으로 한다.

▶선거법 및 제도 개선
①현행선거법은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지 못함, 부정행위자 처벌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음, 금권선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 후보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검증하지 못함. 따라서, 후보자의 능력검증을 위한 공천제도를 도입하고, 선거 과정은 선거인의 민주적인 선택을 보장하고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에서 추첨제를 통해 당선자 결정. 이 제도의 경우 당선 불가측성의 확대를 통해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음.
②콥틱교회의 교황선출 제도 도입 제안(제비뽑기는 의회제도의 민주성 저해로 반대하는 의견도 개진 됨)
③부정행위의 원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④선거준공영제 도입 등
⑤선거권 확대
*선거권-정회원 11년에서 정회원1년 급으로 확대(평신도와의 동수도 고려해 야 하는 문제 있음)-세대별의 의견 반영 가능
*선거권제한 완화-교회 모든 재산 유지재단 미 편입 자 선거권부여 요구(위헌소지 제 거)
⑥의회의 장 선출방법 개선
*감리사-지방회, 감독-연회, 감독회장-총회에서 선출
*감리사 선거-지방회 시로 조정
⑦정책선거 지향
후보자 사전 정책 검증의 장 마련
⑧온라인 선거제도(투.개표) 도입
⑨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위원의 신분 보장, 윤리의식 의식 고취 및 책임과 의무감 고취 방안 마련

▶감리회재산관리법 제정 제안
①현행 재산관리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정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관리사무규정, 본부기본재산관리위원회운영규정, 본부기본재산부동산운영관리규정, 금촌부동산관리위원회규정, 연수원운영규정 등 6개에 이르러 재산관리 규정의 난립과 재산관리 주체의 다양화는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불가능하게 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한편, 의사결정의 혼선으로 효과적인 재산관리를 어렵게 함.
따라서, 재산관리법 제정하여 감리회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혼선을 예방할 수 있으며, 감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반출을 막고, 재산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재산관리와 관련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임. 나아가 감리회 재산의 효율적인 개발과 활용이 가능할 것임.
②소유 재산을 잘 관리하고 매각은 절대 불가하다.

▶부부 목회 인정 제도화 요구
부부가 1인은 담임자, 1인은 부담자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요구

▶공유교회 제도의 도입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체교회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예배처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교회 제도를 도입함.(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개체교회의 흡수 등의 문제점도 있으니 보완이 필요함)
*공유교회에 대한 지방회 경계 예외 인정 제도 도입

▶은급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국민연금 가입
①은급법 개정만으로 은급문제 해결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가입으로 은급제도를 보완함.(가입대상, 부담금 및 기여금 납부 등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에 따름)
②부부의 은급 부담금과 은급구급의 균평성 유지 요구(현재 200% 납부-110% 수급)
③국민연금을 부부를 같이 가입해주자.
(은급을 연금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않되고 은급은 본인이 부담한 것만큼 받는 것으로 들어온 것만큼만 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함. 부부 국민연금가임은 좋은 의견임)

▶전문인의 목사안수 길 열자
변호사, 의사, 교수 등이 특정한 연수를 통하여 목사안수를 받도록 제도도입
*협동목사제도-보완 등

▶3개 신학대학 통합 및 통합신학대학원 설치
①그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교육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함. 이론신학과 실천 신학이 균형을 이루어 한다든지 하는 등의 연구가 필요함
②기존의 3개 신학대학원이 존재하는데 신설한 것은 어불성설(입법회의에서 통과시켜 놓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③신학대학의 통합 논의-전문가와 관계자들로 구성하여 논의(이해당사자-교 수는 제외)
*사학법과 교단 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④신학교 통폐합 문제
*이미 장정에 시한을 못 박았으나 이미 한 차례 지키지 못했고 2023년 2월까지 완료하기로 다시 입법화
*학생 수는 줄고 목사안수 대상자는 많은 상황에서 목회자 수급문제 또한 시급
*3개 신학대학 통합추진위원회 발족-총실위 의결/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책임을 맡기고 기한을 둬서 매년 입법총회 때마다 보고하게 해서 추진

▶구역회 제도 개선
개회 및 의결정족수 등요건 완화(교회의 크기나 농어촌 교회의 실정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 연구필요)

▶의회 제도 개선
①의회 분과위원회에 여성배정비율 배분 명기
②의회의 간소화 및 축소-개 교회에서 심각하게 생각/회의가 넘 많다.
③구조조정 및 간소화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장정해석유권위원회를 재판위원회에 소위원회로 두자
재판과 장정해석의 일치성으로 재판의 신뢰성제고

▶교회행정의 재정의 전산화 구축
통계작성의 정직성 및 부담금의 증액의 효과, 재정의 건전화에 기여,

▶목회자 수급
①수련목회자 인원 제한 규정에 대한 완화(한 교회에 매년 3명까지, 입교인 50명 이상의 교회-1명 파송) 제안-선교적 차원
②목사고시제도 개선-평가방법/성경의 암기보다는 이해력 평가
*정회원의 연수방안 마련

▶청년들의 활동범위 확대
①청년회장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당연직으로
②각 의회에 청년들의 지분(5%) 확보 요청

▶도약교회(가칭)의 지원 대책 마련
①재정규모 3500~7000만원사이에 있는 도약교회의 어려움은 미자립교회 못지않게 심각
②최저생계비수준 이하의 생활비와 높은 월세와 감소되는 교인 수와 재정규모의 열약함과 고 교.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대출 문제 상존
③통계표의 조사를 통해, 도약교회의 연구 및 파악과 지원을 검토. 시행하는 위원회를 구성

▶각종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
①평신도 중 전문가를 발굴-재판위원, 심사위원, 장정개정위원, 선거관리위원에 배치하여 전문성 제고
②공모제도 도입-전문가 모집 배치

▶고소고발의 지양

▶고문변호사 제도 개선
고문변호사로 선임되는 자는 법률적인 자문에 치중하고 감리회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입법화

자유토론 발언-박경양 목사
자유토론 발언-정윤숙 목사
자유토론 발언-서동원 목사
자유토론 발언
자유토론 발언-이경덕 목사
자유토론 발언-김정규 장로
자유토론 발언-안병선 장로
자유토론 발언 - 송주일 목사
자유토론 발언-김정석 감독
자유토론 발언-조석제 장로
총평 및 마무리 기도-이 철 감독회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