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임기 끝났어도 범과 있으면 책임
감독임기 끝났어도 범과 있으면 책임
  • 송양현
  • 승인 2021.03.24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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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직전 감독이었던 원성웅 목사가 총회재판위원회로부터 불명예 판결을 받았다.

노원지방 조성종 감리사가 고소한 총회2020총재일06 서울연회감독직권남용 사건에서 제34회 총회재판위원회 2반은 23일 원성웅 목사에게 소송 당시 시점을 적용해 감독직 정직 2개월을 선고함으로써 임기가 끝났을 지라도 교리와 장정을 어긴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상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2020년 2월 16일 진행된 A교회 구역회가 감리사가 현존함에도 감리사의 위임 없이 당시 현직 감독이었던 원성웅 목사가 직권을 남용해 불법구역회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리와 장정 재판법 [1404] 제4조 제2항 직권남용 범과를 적용했다.

총회2020총재일06 사건의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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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2020총재일06 사건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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