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린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심리 설 즈음 결정
변죽만 울린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심리 설 즈음 결정
  • 송양현
  • 승인 2021.01.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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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가 오늘(13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 제51민사합의부에서 진행됐다. 이날 심리는 2020 카합 322 채권자 윤금환, 2020 카합 22280 채권자 지학수, 보조참가인 김영진 등 2개의 사건이 당초 병합심리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리에는 당사자인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 김영진 목사 등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먼저 윤금환 장로가 청구한 사건에 주장에 대해 다루면서 피선거권 문제와 중부연회 선거권자 문제는 해당 재판부가 다뤘다는 것을 말하며 새로운 사실을 요구했다. 이에 윤금환 장로는 피선거권문제 재판에 있어 경계법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전체적인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외선거권자문제에 있어서 투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채무자 및 이 철 감독회장 보조참가인 측 변호인단은 피선거권 문제는 당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으며, 해외선거권자 문제의 경우 손해를 본 것은 오히려 이 철 감독회장이라며 기호 1번과 2번은 손해를 입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 당선됐기에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진 지학수 목사가 청구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앞선 사건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장을 설명하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지학수 목사 측 변호인은 금권선거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채무자측 변호인은 당시 이 철 후보에 적대적으로 대응했던 선거관리위원회 조차 증거가 불충분해 다루지 않았던 사안들을 무조건 금권선거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거짓이라고 답변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심리는 그동안 구설수에 올랐던 내용들을 사회법정으로 끌고 가 변죽만 울리는 모양새가 됐다. 이날의 심리 요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중부연회 선거권자 문제를 제기했으나 당 재판부가 결정한 바 있다.
둘째, 이 철 목사의 피선거권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 역시 당 재판부가 결정한 바 있다.
셋째, 해외선거권자들의 투표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으나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오히려 손해는 이 철 목사가 손해를 본 사안이다.
넷째, 금권선거 문제는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조차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다루지 않은 변죽만 울리는 내용들이다.

이날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하고 앞선 사건에 2주간의 추가 서면 제출 기한을 준 것과는 달리, 2월 3일까지 총 3주간의 추가 서면제출 기한을 줬다. 가처분 결정은 2월 3일 이후인 설 연휴 전 후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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