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의심스럽다
전광훈 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의심스럽다
  • KMC뉴스
  • 승인 2020.12.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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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전광훈 씨의 무죄 선고에 대한 논평

전광훈 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의심스럽다.

 

2020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전광훈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광기 어린 거짓과 기만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자에게 내려진 사법부의 관대한 결정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으며 수용 불가한 판단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결정을 내려도 모자랄 판에 이에 반하는 행보를 보인 사법부를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억울한 시민과 공감하고 부조리한 사회를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가 특정 권력 집단만을 위해 일한다는 비판에서 더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지난 2018년 8월 10일, 항소심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당시 오영준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는 것을 보며 허탈함을 넘어 절망을 겪어야 했다.

2019년 12월 26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청와대 앞에서 ‘진격 투쟁’을 시도하고 경찰에게 각목을 휘두르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씨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손괴 등의 협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기각했다. 이에 많은 사람이 사법부의 판단과 선고에 분노했으며 불신은 더욱 커졌다.

2020년 2월 24일, 전광훈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4월 20일 보석으로 석방했고, 여기에 더하여 8월 15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가 허락해 주면서 전광훈 씨가 조직적으로 사회를 혼란케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도모하는 데 사법부가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아닌지 의심케 하였다.

적법한 사회질서는 물론이고 생명존중마저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 대한 사법부의 어설픈 판단이 가져올 혼란과 소란이 이제 누구의 몫이 될 것인가? 결국은 힘없고, 돈 없는 약자들만 골라 덮치는 사회적 재앙이 될 것이다. 광기 가득한 거짓선동가와 그를 비호하는 정치세력 그리고 사법부의 적극적인 방조와 조장하는 행태에 참담한 심정을 숨길 수 없고, 약하고 힘없는 이들의 절규를 들어야 하는 현실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우리 형법 등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을 통해 위법한 표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좌익', '빨갱이', '공산당', '공산주의', '간첩'이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사법부는 정말로 모른다는 말인가? 그 단어들이 갖는 지독한 낙인(烙印) 효과, 그 고통과 피해를 사법부는 도무지 알지 못한단 말인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공인(公人)이론(理論)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국사회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허위 사실을 광장에서 다수의 공중(公衆) 앞에 표명함으로써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명백한 거짓을, 사법부가 정당화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동안 다른 사건에서도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르더니, 이제는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선전·선동하는 자에게조차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가하단 말인가.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사법부에 재판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권과 정의 구현을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도 해당 재판부가 ‘넓은 의미의 이해’·‘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이라는 점’ 등의 궁색하기 짝이 없는 황당한 논리를 편다는 것은 자신의 입맛에 따라 정의를 굽게 하는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로또 재판’이라는 조소와 깊은 불신으로 개혁의 대상임을 천명하는 국민의 열망을 사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전심으로 돌이켜 부패와 오판을 청산하고 인권과 정의를 제대로 구현해야 할 것이다.

전광훈 씨를 비호하는 한국교회 내 일부세력이 금번 선고에 대하여 오판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전광훈 씨가 목사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고, 심지어 일부 교단과 기득권자들이 이를 두둔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끔찍하다. 이미 전광훈 씨가 반성경적이며, 비신앙적이고, 비신학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치리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일 뿐 아니라 심각한 죄악이다. 가장 거룩하고 공정해야 할 교회 안에서 야만적인 언사와 행동을 서슴지 않는 자에 대하여 그 무엇도 하지 않는 한국교회는 자신들이 전광훈 씨와 다를 바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수많은 시민과 성도의 경고와 분노를 무겁게 받아들여 전광훈 씨로 인한 혼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후 진행될 재판과 소송을 주시할 것이다. 또한, 한국교회 그 누구도 정치권력에 빌붙어 기득권층이 되려는 악한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힘쓸 것이며, 여기에 더하여 한국교회가 시민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고, 인권과 정의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끝까지 개혁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

교회개혁실천연대(직인생략)

공동대표 남오성 박종운 윤선주 최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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