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1월 13일 중앙지법 심리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1월 13일 중앙지법 심리
  • 송양현
  • 승인 2020.12.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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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 철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이 지난 12월 11일 윤보환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친동생 윤금환 장로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 접수된(2020 카합 322 채권자 윤금환)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2021년 1월 13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8호 법정에서 심리를 예정했다. 뿐만 아니라 윤금환 장로보다 앞서 지학수 목사가 12월 10일에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20 카합 22280 채권자 지학수) 사건은 당사자에게 사건통지가 된지 2주가 되지 않아 온라인상에 열람이 되지 않고 있으나 당사자에게 이미 1월 13일에 병합심리로 통보 된 것이 확인됐다.

한편, 지학수 목사는 지난 12월 10일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12월 9일 선거무효확인 본안소송을(2020 가합 604293) 신청했으며 본안 사건은 보정을 거쳐 신청인 측 준비서면이 피신청인에게 도달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윤금환 장로 역시 선거무효확인 본안소송(2020 가합 5315)을 지난 12월 11일 접수했으나 아직 변론기일은 미지정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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