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회서울연회연합회 제16대 회장 선거 로드맵 확정
장로회서울연회연합회 제16대 회장 선거 로드맵 확정
  • 김오채
  • 승인 2020.12.15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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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장로회서울연회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구 장로)는 12.15(화) 장로회 사무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위원-14명/위원장과 13개지방회장이 선임한 13명 위원)를 개최하고 제16대 회장 선거 로드맵을 결정하였다. 한편 선거관리 세칙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처리와 업무집행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상임위위회(위원장 김동구 장로, 서기 조금석 장로, 회계 이석구 장로, 위원 김정규 장로, 안종만 장로)를 구성하였으며, 연회 총무 박수철 장로를 간사(세칙 제8조-간사)로 위촉하여 선거관리업무의 협조를 받도록 하였고, 김오채 장로(연회 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선거전반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을 받도록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장로회서울연회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개회예배 사회-총무 박수철 장로
개회에배
대표기도-이석구 장로
회장 인사-이천만 장로

장로회서울연회연합회의 임원(회장, 감사 등)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임원은 2차 년도 12월 말일까지 회비를 완납(고문과 역대회장은 제외)하여야 선거권(규칙 제9조-임원의 의무)이 주어지는데 11월말 현재 임원들의 회비납부 율이 극히 저조함으로 한시적으로 일부 회비만 납부하여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일부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규칙사항으로 규칙에 따라 회비를 완납하여야 선거권이 부여 된다고 재확인 하였다. 선거권자는 연합회 임원과 지방회장이 천거한 총대(지방회 시무장로 50명 당 1명)로 구성되는바, 총대는 지방 부담금을 2차 년도 12월 말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선거권이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동구 장로는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로 모이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제16대 회장 선거관리를 위하여 사명감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하였으며 장로회 규칙과 선거관리세칙을 잘 숙지하셔서 엄정중립적인 자세로 공명정대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선거관리위원장-김동구 장로
장로회서울연회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제16대 회장 선거 로드맵)

◯선거일 등 공고 및 안내

▶공고일-2020.12.28(후보자 등록일 7일전)

▶안내 내용 및 방법-선거일 및 후보자 등록 등(문자로 안내)

◯선거명부 작성

▶작성기준일-2020.12.31

▶선거권자-기준 일까지 회비완납 자/지방총대-지방 부담금 완납지방 총대/고문과 역대회장

▶작성-2021.1.5까지 2부 작성 비치(열람 및 수정-2021.1.18)

▶확정-2021.19/상임위원회 의결

◯후보자 등록 등

▶일시-2021.1.5.(월) 오전10시-오후 2시까지

▶장소-장로회사무실/감리회 본부13층

▶등록서류 심사 및 후보등록 수리-전체회의

▶기호추첨 및 선거운동안내

◯선거운동

▶일시-후보자 등록 후 부터

▶선거운동 방법-합동정책발표회, 우편, 인터넷, SNS 등, 홍보 명함

▶합동정책발표회-2021.1.26/총회장소

◯선거일

▶일시-2021.1.26.(화) 정한시간(총회일정에 따라 결정)

▶장소-진관교회(은평동지방)

◯당선자 결정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당선발표-연합회 회장

▶당선 증 교부-선고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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