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결국 지학수 목사의 사회법 소송으로 갔다.
지학수 목사는 지난 9일 법무법인 ‘성하‘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일 선거무효소송 본안(2020 가합 604293, 채권자 지학수, 채무자 기독교대한감리회)과 10일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2020 카합 22280, 채권자 지학수, 채무자 이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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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결국 지학수 목사의 사회법 소송으로 갔다.
지학수 목사는 지난 9일 법무법인 ‘성하‘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일 선거무효소송 본안(2020 가합 604293, 채권자 지학수, 채무자 기독교대한감리회)과 10일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2020 카합 22280, 채권자 지학수, 채무자 이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