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가 코로나19 방역단계가 2단계 및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연말에 진행될 개체교회의 당회 및 구역회와 관련해 실질적인 대응방침을 제시했다.
지침서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과도한 방역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곧바로 본부행정기획실로 연락하도록 할 경우 본부에서 직접 연합기관과 함께 즉각대응을 하겠다는 책임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이철 감독회장 취임 후 한국교회 총연합회와 정부의 주무부서와 직접 연락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하여 즉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회와 구역회도 수도권 및 일부 도시가 2.5단계로 격상되어 위임장을 받아야 할 상황이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에서 위임장 양식을 준비해 제공함으로써 법적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실제적 도움지침을 제공했다.
한편, 이러한 지침서는 그동안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현장 교회를 위한 매뉴얼이 제공됐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는 이철 감독회장 취임 이후 감리회 대내외적 체계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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