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문찬 목사님은 감신대 이사장이 아닙니다!
황문찬 목사님은 감신대 이사장이 아닙니다!
  • 성모
  • 승인 2020.11.09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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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황문찬 목사님은 2017년 12월 20일, 제11차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황문찬 목사님은 현재까지 이사장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사장을 하면서 잘 하셨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잘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황문찬 목사님은 2017년 12월 20일, 이사장에 선출될 당시에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감사도 아니고 임시감사였습니다. 2017년 8월 26일, 감사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임감사가 취임하지 못해 긴급처리권으로 감사활동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제 10차 이사회에서 이하일 목사님을 신임감사로 선임하고 교육부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 승인 이전에는 감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승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날, 긴급처리를 위해 남아 있던 황문찬 임시감사를 이사로 선임하고 교육부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 승인 전에는 이사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승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12월 20일, 제11차 이사회에서 황문찬 임시 감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4조 제2항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감신대 법인 정관 제22조 제1항(황문찬 이사장 선임시 정관)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취임한다.”

사립학교법과 감리신학원의 정관은 분명히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사회에서 호선은 이사들 가운데서 골라 뽑는 방법의 선거입니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그런데 황문찬 목사님은 이사장으로 선출될 당시에 임시감사였습니다.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사가 아님에도 이사라는 자격으로 이사회에서 이사장에 선출된 것입니다. 이는 자격없는 자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황문찬 목사님의 이사직을 승인한 것은 2018년 3월 24일이었습니다. 약 3달 뒤에야 이사가 되었습니다. 이사가 되기 3달 전에 이사장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결국 황문찬 목사님의 이사장 선출은 자격없는 자를 선출한 것이기에 무효입니다. 황문찬 이사장은 이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장 아닌 사람이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학교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교수들 가운데 표절함으로 인해 연구비를 횡령한 것처럼 되어 학교에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게 한 교수를 그대로 놔두고, 교수채용하는데 심각한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어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갈수록 학교의 재정은 악화되어가고 있고, 이사회의 전통적인 내규를 무시하고 자격 없는 이를 이사로 받았습니다. 또 모든 연회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여야하는 전통도 내팽개쳤습니다. 또한 자기 입맛대로규정들을 개정해가면서 학교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황문찬 목사님! 처음부터 이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장 사칭을 그만 두시고 속히 물러나십시오.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의 이사님들! 황문찬 목사님의 이사장 사칭을 그만두게 하시고, 속히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학교를 제대로 운영해서 몰락해 가는 감신대를 살려주시기를 앙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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