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한 NCCK 탈퇴 요구
동성애 옹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한 NCCK 탈퇴 요구
  • 김오채
  • 승인 2020.10.29 2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퀴어축제 축복한 목사, 교리와 장정에 의한 판결(면직 또는 출교) 촉구

감리교바르게세우기 청년연대(대표 손주은 청년)는 10.29(목)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직무대행 윤보환) 제34회 총회가 열린 서울연회 꽃재교회(담임목사 김성복)에서 동성애 옹호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NCCK에서 감리회가 탈퇴하고 진리를 수호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 후, 퀴어 축제에서 그 장소와 동성애자들을 축복한 이모 목사에 대하여 경기연회의 재판(정직 2년)이 부당하며 심사위원회는 상소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한편 정경윤 장로 외 150명은 제34회 총회에 “한국기독교협의회(NCCK)와 세계교회협의회(WCC)에서 감리회가 탈퇴하여야 된다는 건의안을 제출하였다.

퀴어축제 축복한 목사, 교리와 장정에 의한 판결(면직 또는 출교) 촉구 기자회견
퀴어축제 축복한 목사, 교리와 장정에 의한 판결(면직 또는 출교) 촉구 기자회견
퀴어축제 축복한 목사, 교리와 장정에 의한 판결(면직 또는 출교) 촉구 피켓시위
동성애 옹호 및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한 NCCK 탈퇴 요구 피켓 시위
동성애 옹호 및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한 NCCK 탈퇴 요구 피켓 시위
동성애 옹호 및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한 NCCK 탈퇴 요구 피켓 시위
동성애 옹호 및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한 NCCK 탈퇴 요구 피켓 시위

이모 목사는 재판정에서 “축복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퀴어축제 축복식이 동성애 지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은 축복식을 했을 뿐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기에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축복식은 누가 보아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퍼포먼스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이모 목사는 다수 언론에 나와 동성애 옹호를 금지하는 교단을 비난하고 이를 처벌하는 감리교 교리와 장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인터뷰하였다. 그는 개인 SNS를 통해서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단과 목회자들을 향해 조롱을 퍼붓고 있다.

이와 같은 이모 목사의 행위는 첫째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이기에 교리와 장정에 따라 처벌받음이 당연하고, 둘째로 자신의 소신에 있어서도 정직하지 못한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셋째로 거룩을 추구하는 감리교단의 노력을 조롱하고 대외적 언론활동을 통해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따라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 제8항.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제 2, 3항-“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정직, 면직, 출교로 징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모 목사의 매우 적극적인 동성애 옹호 활동에 비추어 볼 때 출교 내지 최소한 면직에 처해져야 함이 마땅한데 정직 2년은 너무나 가벼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통상적으로 처벌범위를 볼 때 정직은 비록 잘못은 하였으나 깊이 반성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선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모 목사는 회개는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퀴어축제에 참여하여 축복식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전혀 반성과 회개의 여지없이 외부의 정치세력들과 연계하여 감리교단을 흔들고 있는 그는 여전히 감리교단 소속으로 이 같은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2년만 지나면 신분 역시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더 당당히 교단 안에서 동조세력들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감리교단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감리교바르게세우기 청년연대는 교단의 어르신들에게 감리교에 몸담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미래를 주시겠습니까? 서구사회처럼 교회가 인본주의의 물결에 휩쓸려 성경적 복음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회봉사기관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암울한 미래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붙들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부흥의 시대를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으며, 말씀의 원칙대로, 또한 교리와 장정대로 하자면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에게는 정치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다소 부담스러운 이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고백했던 초대교회 사도들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감리교단을 바로 세워달라고 간곡히 호소하였다.

(이동환 목사 2심을 통한 원칙적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 전문)

이동환 목사는 재판정에서 ‘축복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퀴어축제 축복식이 동성애 지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은 축복식을 했을 뿐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기에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축복식은 누가 보아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퍼포먼스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이동환 목사는 다수 언론에 나와 동성애 옹호를 금지하는 교단을 비난하고 이를 처벌하는 감리교 교리와 장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인터뷰하였습니다. 그는 개인 SNS를 통해서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단과 목회자들을 향해 조롱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는 첫째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이기에 교리와 장정에 따라 처벌받음이 당연하고,

둘째로 자신의 소신에 있어서도 정직하지 못한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셋째로 거룩을 추구하는 감리교단의 노력을 조롱하고 대외적 언론활동을 통해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은 분명히 법으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정직, 면직, 출교로 징계하고 있습니다. (재판법 3조 8항. 5조 2,3항)

이동환 목사의 매우 적극적인 동성애 옹호 활동에 비추어 볼 때 출교 내지 최소한 면직에 처해져야 함이 마땅한데 정직 2년은 너무나 가벼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처벌범위를 볼 때 정직은 비록 잘못은 하였으나 깊이 반성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선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동환 목사가 회개했습니까? 그는 오히려 계속해서 퀴어축제에 참여하여 축복식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성과 회개의 여지없이 외부의 정치세력들과 연계하여 감리교단을 흔들고 있는 그는 여전히 감리교단 소속으로 이 같은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2년만 지나면 신분 역시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더 당당히 교단 안에서 동조세력들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감리교단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판결을 내린 이들을 어떻게 보실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당연히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는 항소하여 총회재판위원회에서 2심이 열리도록 해야 할 것이고, 총회 재판위원회에서는 이동환 목사를 교리와 장정에 충실하게 판결해야 할 것입니다.

교단의 어르신들이여,

감리교에 몸담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미래를 주시겠습니까?

서구사회처럼 교회가 인본주의의 물결에 휩쓸려 성경적 복음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회봉사기관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암울한 미래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붙들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부흥의 시대를 주시겠습니까?

말씀의 원칙대로, 또한 교리와 장정대로 하자면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에게는 정치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다소 부담스러운 이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고백했던 초대교회 사도들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감리교단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이동환 목사 항소심은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이동환 목사가 더 이상 감리교단에서 위선적 행태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판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과 복음을 사랑하는 다음세대는 더 이상 감리교단에 머물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리교단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총을 베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리교 청년들에게 좋은 미래를 물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감리교바로세우기 청년연대

(제34회 총회 건의안 전문)

1. 기독교대한감리회 제 34회 총회에 참석하신 감독회장님과 각 연회 감독님들과 총회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총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 다. 본 건의안은 이 번 34회 총회에서 본 교단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하 NCCK) 와 세계교회협의회 (이하 WCC) 에서 즉각 탈퇴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 NCCK 에서 탈퇴해야 하는 이유

a. NCCK 의 정체성과 대표성의 문제 - NCCK 는 9 개 교단과 교파가 가입되어 있는 연합기관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NCCK 의 회장은 회원 교단들에서 1 년씩 돌아가면서 맡고 있지만 NCCK 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활동들은 실질적인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임기 4 년 연임 가능한 총무와 그 휘하의 소수의 인원들에 주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과 활동들이 소속 교단들에 의해 공유되고 동의된 연합된 의견이 아닌 총무를 중심으로 소수의 내부자들의 왜곡된 사상과 입장에 근거하여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태는 NCCK 가 기독교연합기구라는 정체성과 대표성을 상실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b.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활동들 - NCCK 가 지금까지 펼쳐온 사업들과 발표한 성명서나 입장문을 보면 회원 교단들 모두가 동의하고 추구할 만한 것이 아닌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NCCk는 최근 소위 기독교말살법이라고 불리우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찬성하며 촉구하는 성명서를 수차례 발표하여 큰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 다. 또한 NCCK 는 지속적으로 본 교단이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이슬람 등을 옹호하는 활동을 해왔으며 외부의 다른 단체들과도 연합하여 지속적으로 반기독교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c. 공산주의 옹호와 친북활동 전개 - NCCK는 한반도평화운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공산주의도 용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2011 년 당시 김정일이 사망했을때에는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방북하여 조문하겠다고 주장하여 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NCCK 는 평화통일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북한주민들의 심각한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며 북한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d. NCCK의 무효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연합기관이란 이름을 가지고 실제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반기독교적 활동들을 일삼아 온 NCCK에 예장 통합 교단과 함께 본 교단은 두 개의 주축 회원 교단으로 가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개체 교회들이 교단에 내는 부담금 중 1 억 3 천만원 상당의 금액이 NCCK 에 분담금으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NCCK 총무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내부자들의 생계와 그들의 잘못된 사상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각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 감리교회가 상당부분을 성도들의 헌금으로 충당해 주고 있는 황당한 상황인 것입니다.

3. WCC 를 탈퇴해야 하는 이유

a. 종교다원주의 추구 - WCC 는 에큐메니칼(교회 일치)운동을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천주교,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 결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리스도의 유일성 혹은 복음의 유일성을 포기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것임으로 본교단은 그런 배교의 행위에 절대로 가담할 수 없습니다.

b. 공산주의와 동성애 등을 옹호 - WCC 는 타종교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와도 대화해야 하며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는 절대로 기독교와 공존할 수 없는 사상임을 지난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 명백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WCC 의 행태는 기감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인 것입니다. 또한 WCC 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로 2009년 12월 22일자로 우간다의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WCC 는 우간다에서 제정하려는 반동성애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에이즈로 인해 죽어가는 우간다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간다 의회가 제정하려고 하는 반동성 애법을 은연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C.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천주교와의 일치운동 및 종교통합운동 전개 - 기독교는 중세시대 천주교의 타락하고 비성경적 행태를 거부하며 일어섰던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마치 천주교를 큰집으로 기독교는 작은 집으로 여기며 천주교와의 통합운동을 하는 WCC 는 세계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연합기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주교가 자신들을 중심으로 세계종교통합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드러난 사실이기에 천주교와의 일치를 주장하는 WCC 의 행동은 결국 세계종교통합에 기독교를 끌어들이려는 계획가운데 진행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 교단은 이런 일에 동참함으로 배교의 길을 걸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이번 34회 총회에서 NCCK와 WCC에서 탈퇴를 반드시 선포해야 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많은 성도들이 본 교단이 두 기구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감리교회를 떠난 사례들이 수없이 보고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보고되는 연회별 보고서를 통해 기감은 매년 성도들의 숫자가 늘기보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교단의 발전과 부흥에 아무런 도움과 이익을 주기는 커녕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과 함께 감리교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심어주고 있는 NCCK와 WCC에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5. 이에 위 2개의 단체에서 반드시 탈퇴해야 함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주후 2020 년 10 월 29 일

NCCK와 WCC탈퇴를 통해 감리교회를 올바로 세우기를 바라는 총회원 일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