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전 윤보환 직무정지로 감리교회 정상화 될 것인가!!
총회 전 윤보환 직무정지로 감리교회 정상화 될 것인가!!
  • 송양현
  • 승인 2020.10.23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서울중앙) 2020 카합 21827) 사건 심리가 2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358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는 해당 사건 한건만을 위해 개정했으며, 합의부 판사 중 주심판사만 참석해 심리를 진행했다.

심리 시작부터 판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총회 소집과 관련한 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 직무정지가 될 경우 감리교회가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판부와 채권자 채무자 측이 지난 감독회장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정상적으로 감독회장이 선출된 것을 인정했으며, 총회가 열리지 않아도 교리와 장정에 따라 선출된 감독회장과 감독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 역시 인정했다.

다만 이에 대한 교리와 장정의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윤보환 목사의 기소로 인한 직무정지 논란은 양측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의 관심은 직무정지로 인한 파장을 염려하면서 감리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은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까지 추가서면을 제출키로 했으며 재판부 일정상 다음주 화요일 저녁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예측되며, 늦어도 총회 이전에 결정이 날 경우 윤보환 목사의 존재 자체가 불필요한 총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윤보환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직이 법원에 의해 정지될 경우 총회 소집권 자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문 판결 이유에 총회를 하지 못해도 감리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교리와 장정의 객관적 논리가 명시되는 것이 중요하게 됐다. 그러나 직무정지만 되고 총회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명시 되지 않을 경우 예정된 총회는 임기가 종료되는 현직 감독들 중 연급 연장자 순으로 임시 의장이 진행 할 수 있어 윤보환 목사는 역대 최고의 불명예 퇴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총회가 파행으로 치닫더라도 교리와 장정에 의해 새로운 감독회장이 11월 중 임시총회를 소집해 모든 것을 정리하면 감리교회는 정상화의 틀을 만들 수 있어 해당 재판의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