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판단하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후보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판단하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 곽일석
  • 승인 2020.09.29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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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단구함(弊簞救鹹), 구멍이 숭숭한데 어떻게 온전히 소금을 담아낼 수 있을까?

박태순(朴泰淳·1653~1704)의 시 '지감(志感)'에 나오는 네 구절입니다. "평온하다 어느 날 가파르게 변하니, 수말 네 마리가 재갈 풀고 횡으로 달리는 듯. 재목 하나로 큰 집 기움 어이해 지탱할까? 구멍 난 광주리론 염전 소금 못 구하리(康莊何日變巉巉, 四牡橫奔又失銜. 一木豈支大廈圮, 弊簞未救塩池鹹)."

힘 넘치는 수말 네 마리를 나란히 매어놓고 채찍질해 큰길을 내달리는데, 재갈마저 물리지 않아 제동 장치가 없는 형국입니다. 미친 듯이 내닫다가 끝에 가서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큰 건물이 기우뚱 기울었으니, 재목 하나로 받쳐 지탱코자 한들 될 일이겠습니까? 염전에서 소금을 구워 담으려 해도 구멍 난 해진 광주리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작금의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 관련하여 감리교회의 혼란한 현실을 빗대어 폐단구함(弊簞救鹹)의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소금을 담으려면 광주리가 튼튼해야 하는데, 닳아 구멍 난 광주리로는 고생만 많고 보람이 없습니다. 구멍이 숭숭한데 어떻게 온전히 소금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윤보환 직무대행이 9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가처분(2020카합21885)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월 25일 선관위에 후보등록거부 결정을 재결의 해달라고 요청한데 이어서, 어떻게든 감독회장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가처분(2020카합21885)을 신청했습니다.

윤보환 목사는 선관위가 자신에 대해 ‘정회원 25년 이상’조건 미달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청서에 의하면 윤보환 목사는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시무’의 취지는 “문리적으로 정회원으로 25년째부터를 포함하여 그 보다 더 긴 기간까지를 포괄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보환 목사는 “신청인이 1996년 연회에서 정회원 1년급이 되었기에 2020. 9. 현재. ‘정회원25년급’에 해당하여 감독회장의 자격요건에 전혀 위배됨이 없다”며 “선관위가 규정을 오해해 자신의 후보등록을 거부하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는 윤보환 직무대행의 감독회장 후보 자격과 관련해서는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자격유무를 묻는 송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상식적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보환 목사의 주장처럼 1996년에 정회원에 허입했다면 산술적으로 2020년에서 1996년을 차감하면 24년인데, 여기에 보통 4월에 연회가 개최된다고 할 때 현재 10월 12일 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더할 경우 24년 6개월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한 이”에 해당하려면, 2020년에서 1995년을 차감하면 25년 6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윤보환 목사가 감독회장 후보가 되려면 최소한 25년 이상, 1995년도 4월에 정회원에 허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논란은, 윤보환 목사가 준회원 진급과정에 있어서 선교사 파송 대상자로서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았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선교지로 파송되지 않아서 소속교회인 숭의교회에 부교역자로 진급을 계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의 경우 군목파송 대상자와 함께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시행하고 있는데, 선교사가 선교지로 파송을 받지 못한 경우 진급이 유보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파송지에 나가지 않고서도 준회원 과정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윤보환 직무대행은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에 출마하실 것에 대하여 이제는 분명히 그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의 중립의무를 지킨다는 입장에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직무대행직은 당장에라도 사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이철 목사가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후보등록이 거부된 다음날 9월 24일, 기독교대한감리회(대표자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철 목사는 자신이 적법하게 감독회장 후보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서 자신에 대한 후보등록거부는 정치적 반대파의 훼방이자 다수의 횡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이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의 지방경계법 위반을 주장했으나 실은 선관위원들이 사실판단 대신에 단순한 무기명 찬반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채권자의 후보등록 거부를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철 목사와 관련해서도 지방경계를 행정단위를 중심으로 하여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회건축 후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상호간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합의를 근거로 연회 차원에서 결의되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그러나 지방회의 경계를 조정하거나 개체교회의 지방회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지방회나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와 연회 지방경계분할조정위원회 심의와 연회결의 절차를 통하여 지방회 경계를 조정하거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이철 목사가 담임하는 강릉중앙교회가 한전대로를 중심으로 강릉북지방 경계 내에 있으면서 여전히 강릉남지방에 남아 있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근본적으로는 포이동을 강릉남지방이나 강릉북지방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였으면 되었을 텐데, 직무대행선출이 무효가 되었던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상을 알면서도 명백하게 판별하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 옳고 그름이 명백한데도 시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는 것은 10월 5일이면 스스로가 제기한 송사의 결과에 의해 판단되어 질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혼란은 불가피하지만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는 중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의 과정을 재조정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하겠습니다. 그러나 기각될 경우라면 순조롭게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결과에 승복하고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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