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희 변호사의 의견에 대한 반론
이관희 변호사의 의견에 대한 반론
  • 김수경
  • 승인 2020.09.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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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이관희 변호사는 지방, 연회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혼용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론을 하고자합니다.

- 다 음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의 회원권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성문화 하고 있습니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근거한 회원 구성 원칙은...

당회는 "장정[507]제7조(당회) 개체교회에 등록한 모든 입교인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당회라 한다"라고 하였고, 구역회는 "장정[531]제31조(구역회의 조직) 구역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①목사, 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②장로, 권사, 속장 ③선교부장, 교육부장, 사회봉사부장, 예배부장, 문화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④남선교회 회장대표, 여선교회 회장대표, 청장년선교회 회장대표, 청년회 회장대표, 교회학교 교장, 당회서지, 감사 ⑤구역에 소속한 교역자 연회 회원"이라고 하였다.

지방회 회원은 장정"[544]제44조(지방회의 조직)지방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①해당 지방회에 소속한 연회 회원(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인 교역자 ②지방 교회에 파송 받은 장로 ③서리담임자, 전도사(수련목회자, 군목 및 선교사후보, 기관목회자) ④각 구역권사 대표, 선교부 대표, 교육부 대표, 사회봉사부 대표, 예배부 대표, 문화부 대표, 재무부 대표, 관리부 대표, 남선교회 대표, 여선교회 대표, 청장년선교회 대표, 청년회 대표, 교회학교 대표 각1명 ⑤남선교회지방회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지방회 회장, 청년회지방회연합회 회장 ⑥교회 경제법에 정한 대로(종류, 기업, 금액)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⑦각 구역은 5명 이상의 대표를 지방회에 보낸다."에 의하여 지방회원이 결정됩니다.

연회 회원은 장정"[587]제88조(연회의 조직) ①연회는 정회원 교역자들과 이와 동수로 각 지방회에서 선출한 평신도 대표들, 그리고 준회원과 협동회원으로 조직한다. ②교회 경제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에 의하여 연회 회원이 성립됩니다. 장정에 의해서 구성된 당회를 통해서 구역회를 구성하고, 구역회를 통해서 지방회를 구성하고, 지방회를 통해서 연회가 구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된 지방회 회원과 연회 회원 중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문화 하였다.

지방회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장정"[544]제44조(지방회의조직) ⑧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개체교회 대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회에서 선출하는 감리사, 각부 총무, 서기, 회계, 각 기관 단체장들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교역자와 평신도가 아니라 개체교회 대표라고 성문화 하였습니다. 개체교회 대표는 교역자와 평신도를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연회에 대해서는 장정"[588]제88조(연회의 직무) ③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담임자나 소속교역자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여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고 하였고, 장정"[595]제95조(연회의 직무) ⑬연회는 감독 ∙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 ∙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한다."라고 하였다. 연회는 지방회를 통해서 조직된 회원들 중에서 장정에 정한규정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장정은 회원권이 있는 회원 중에서 선거권 그리고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18세 이상 된 이에게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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