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연회 선거권자 정상!! 선거 연기 명분 없어!!
중부연회 선거권자 정상!! 선거 연기 명분 없어!!
  • 송양현
  • 승인 2020.09.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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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중부연회 선거권자 문제로 혼란이 있었으나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중부연회)선거권자선출유효확인가처분(2020 카합 21763) 사건에서 채권자들의 주장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민법 73조 2항을 근거로 출석 인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91 다 46830 등)에 따라 해당 법률이 교회와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밝혀 그동안 일부에서 주장했던 위임장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편, 이번 선관위 자문변호사가 3차례나 변경되면서 선거 연기에 대한 혼란이 많았으나, 법원의 결정에 앞서 선관위 자문위원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센트럴 이관희 변호사는 감리교인으로써의 책임있는 행보를 걷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선관위 자문변호사로 선임된 후 첫 번째 회의에서 이 변호사는 해당 문제는 법원에 가면 오히려 채권자들의 가처분 주장이 쉽게 인용될 것이고 빨리 결정이 날것이라며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한 바 있어 감리교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감리교인으로써의 마음이 확인됐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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