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9월 22일 - 23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9월 22일 - 23일
  • 김오채
  • 승인 2020.09.19 08: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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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연회 선거권자 확정은 9.22로 미뤄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 9.18(금) 본부 회의실(14층)에서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0.12 실시되는 제34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선거권자와 투표장소를 확정하였으나, 중부연회의 선거권자는 “선거권결의유효확인” 가처분 재판이 계류 중인 사유와 중부연회(감독 박명홍)의 선거권자 확정 유보 요청을 받아들여 시흥남지방의 평신도 선거권자(15명)을 삭제하고 9.22까지 확정을 미루었다. 한편 서울남연회 광림교회(강남지방)의 평신도 선거권자(22명)는 지방회 시 까지 재산의 일부가 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는 회원이 연회의 대표로 선출되어 선거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다고 결론을 냈다.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

▶제34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 로드맵대로 실시

10.12실시 예정인 제34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는 당초 로드맵대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중부연회 선거권자 1,745(교역자-886명, 평신도-859명)에 대한 “선거권결의유효확인” 가처분 심리가 9.21예정되어 있으나, 모든 선거 일정은 당초 로드맵대로 9.22(화) - 9.23(수) 후보자 등록, 9.24(목) 기호추첨 및 등록증 교부와 선거감시원교육이 실시된다. 10.05(월) 감독회장과 감독 후보자의 합동정책발표가 총회 및 연회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선거권자에게 링크주소가 발송되며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도 발송된다.

위원장- 박계화 목사

▶선거권자 확정

관리분과위원장 김종군 목사는 서울남연회 광림교회의 평신도(22명) 선거권자 부당선출에 관한 권고서(권고인-관악서지방 평신도 A장로)와 남부연회 하늘꿈교회의 교역자 선거권에 대한 이의 신청(신청자-호남특별연회 평신도단체 협의회)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제34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권자는 총9,991명(교역자-5,090명, 평신도-4,901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중부연회 선거권자(1,7450명) 확정이 9.22로 미루어짐에 따라 12연회 8,246명을 선거권자로 확정하였다.

선거권자 심사보고-김종군 목사(관리분과위원장)

●광림교회 평신도(22명) 선거권 없다.

교리와 장정 의회법 제544단 제44조(지방회) 제8항-“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개체교회 대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의 규정에 따라 연회 대표로 선출되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어야 함에도, 평신도 연회대표 선출 당시의 지방회 시에 모든 부동산이 편입되지 않았다면 피선거권이 없음으로 피선거권이 없는 평신도가 연회대표로 선출되어 그 대표가 연회에서 제34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의 선거권자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다. 한편 광림교회는 문제가 된 재산(사회복지 및 지역 지. 교회, 기타교육시설에 관련된 재산)을 제31회 서울남연회 개최 전일(2020.5.6.) 유지재단에 등기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연회 하늘꿈교회 교역자의 선거권 이의신청 취하

하늘꿈교회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일부를 교회로 사용 있는데, 교회와 개인이 1/2씩 투자해서 구입하고 전체공동등기 되어있다. 이 경우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이의신청(신청자-호남특별연회 평신도단체 협의회)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전체공동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까지 유지재단에 편입하라고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과 이 사례를 예외로 인정할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재산은 결국 사유화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맞섰으나 이의신청자가 취하함으로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중부연회 선거권-9.22까지 확정 보류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확정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선거권결의유효확인” 가처분 재판이 계류 중인 사유와 중부연회(감독 박명홍)의 선거권자 확정 유보 요청을 받아들여 시흥남지방의 평신도 선거권자(15명)을 삭제하고 9.22까지 확정을 미루었다.

한편 선거권자결의가 무효라고 판결이 되었을 때 평신도는 당연히 선거권이 없어지지만 교역자는 선거권이 같이 없어지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교리와 장정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제1614단 제14조(선거권) 제1항-감독.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제5항-“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선출한다.”의 규정에 따르면 교역자 선거권자는 연회 시 정회원11년으로 승급이 되면 당연직으로 선거권이 부여되고 연회가 마쳐지면 연회는 선출된 평신도 선거권자와 함께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연회가 마친 후 6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평신도와 달리 선거권자결의가 무효라고 판결이 되더라도 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은 선거법 제1614단 제14조(선거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역자와 평신도의 선거권자가 동수이여야 함으로 교역자도 평신도와 같이 선거권이 없다고 의견을 내 논란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언-차귀열 목사(홍보분과위원장)
발언-이관희 장로(법조인 선거관리위원)
장내정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외의 방청객

▶투표소 결정

10.12(월) 실시되는 제34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의 12개 연회별 투표장소를 확정하였으며 10.05 공고하게 된다.

▲서울연회-종교교회(예정)

▲서울남연회-대림교회

▲중부연회-계산중앙교회

▲경기연회-성광교회

▲중앙연회-선한목자교회

▲동부연회-연회본부

▲충북연회-미정

▲남부연회-연회본부

▲충청연회-연회본부

▲삼남연회-연회본부/제주 중앙교회

▲호남특별연회-연회본부

▲미주자치연회-사랑의교회

▶제33회 총회 동성애특별대책위원회의 설문지에 대한 경고

감독. 감독회장 후보자에게 NCCK나 동성애에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금지 규정에 위반됨으로 경고하고 철회하도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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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건 2020-09-20 11:18:05
돈도 선거도 필요없다 모든 감리교인들이 거듭난 리더가 뽑히길 기도하자면 될일을...세상과 똑같이 하려니 안되는거다

양홍준 2020-09-19 13:02:24
충청연회 미정?
밑에 또
충청연회 연회본부
충북연회가 엄써요 ㅋ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