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도 모르는 중부연회 선거권 소송 변호사 선임??
선관위도 모르는 중부연회 선거권 소송 변호사 선임??
  • 송양현
  • 승인 2020.09.09 2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카합 21763 (중부연회)선거권자선출경의유효확인가처분 소송이(채권자 중부연회, 채무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거 연기의 도구로 전락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은평동지방 선거권자 유효와 관련한 가처분 소송은 선거권리위원회 상임위원회가 8월 26일 회의를 거쳐 무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9월 4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무대응으로 최종 유효하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중부연회 선거권자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회의나 결정 없이 채무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법적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에이팩스를 9월 8일자 선임했다.

강현중 변호사(에이팩스)는 선관위 유철환 변호사가 사퇴 후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감독출신 모 목사로 부터 소개받아 직권으로 선관위 변호사에 임명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상황에서 8일 갑자기 선관위 상임위 회의도 없이 선거와 관련한 소송에 선임됨으로써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적극적은 소송 대응은 중부연회 선거권 인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선거를 지연시키려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강하게 제기돼고 있다. 특히 윤 직무대행은 강현중 변호사를 소개하면서 가장 훌륭하고 승소 확률이 높은 변호사로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감리회 사태에서 강흥복 목사의 소송을 대리했으나 패소했으며, 선거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돼 윤 직무대행의 강 변호사 선임이 정말 선거 지연 작전인지, 패소를 위한 작전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이번 변호사 선임에 대해 선임비용 역시 행정기획실에서 부담할 것인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할 것인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만약 선관위 변호사로써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다는 입장을 취할 경우 선관위원으로써의 교통비와 거마비 등 본부 내규에서 정한 비용 외에는 청구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누군가 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면 서명한 사람 개인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상적으로 선거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들이 선거를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며, 구상권 청구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 정상적으로 선거를 진행하지 못하록 개입한 당사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법적 자문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