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독회장선거도 무효가 될 것이다
이번 감독회장선거도 무효가 될 것이다
  • 성모
  • 승인 2020.09.03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지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가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서울남연회에서 평신도선거권자의 선출결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연회의 의장인 감독이 ‘평신도선거권자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관례상 지방에서 제출하는 명단으로 하겠습니다. 각 지방에서는 서기부에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그 후 서기부에서 감독에게 ‘명단이 다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면 ‘각 지방에서 명단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 명단을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받을까요? 동의해주세요’라고 한다.

회중석에서 ‘그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하면 의장인 감독이 ‘다 좋으시면 예하세요,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세요’한다. 다 ‘예’하고 ‘아니오’가 없다면 감독이 이렇게 선언한다.

“각 지방에서 올라온 명단 그대로 평신도 선거권자를 결의했습니다.”

이렇게 평신도선거권자 선출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런데 서울남연회는 이 과정이 없었기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이 선거를 함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쳐 무효가 된 것이다.

2. 또 하나의 문제가 회의의 가장 기초적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문제가 있다. 감리회의 의회에서 당회만 빼고는 의사정족수가 있다. 연회도 의사정족수가 있다. 문제는 위임장의 효력이다. 위임장이 출석과 결의를 대신할 수 있는가?

민법은 위임장으로 출석과 표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다른 규정인 ‘교리와 장정’은 감리교회의 모든 의회에서는 의결권의 위임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례상 감리교회의 모든 의회에서 위임받아 표결을 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부록: 의사진행 규칙 제5장 표결

【686】제19조(의결정족수)

①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90】제2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위 [교리와 장정]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는 회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으며 회의장에 있지 않은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따라서 회의장에 출석하지도 않은 회원이 표결권을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교리와 장정]의 위 규정은 국회법의 표결조항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표결권의 위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교리와 장정도 표결권의 위임을 금지하고 회의장에 출석한 회원들에게만 표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6장 회의 제5절 표결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에서도 교리와 장정상 표결권의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가사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집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교리와 장정 규정에 의하면,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는 회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으며 회의장에 있지 않은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회의장에 출석하지도 않은 회원이 표결권을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춘천지방법원 2018카합10123 출입금지가처분 )

우리 총회특별재판위원회도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

3. 중부연회는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결함을 다 가지고 있다. ①본회의에서 평신도선거권자 결의가 없었고 ②위임장제출로 출석과 결의를 대신한 결과 의결정족수가 안되는 상태에서 모든 결의를 했기에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정을 어기면서 억지를 피고 있다. 다수로 밀어붙인다고 다 가능한 것이 아니다. 중부연회의 문제는 중부연회에서 해결하여 선관위에 평신도 선거권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문제이다. 힘들어도 어떤 형태로든지 임시연회를 열어서 평신도 선거권자 결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임시연회를 하지 않고 하자가 치유되었다느니, 지난 연회가 문제가 없다느니 등 말이 참으로 많다.

선관위에서 선거권이 없는 평신도들을 포함시켜 선거를 치른다면 중부연회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는 반드시 무효가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