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연회 K 목사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 강구
중부연회 K 목사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 강구
  • 김오채
  • 승인 2020.08.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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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6차 상임위원회 개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8.13(목) 본부 감독회의실에서 제16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9.29(화) 실시 예정인 제34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선거의 각 분과위원회별 선거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첫째 은평동지방의 선거권부여 문제를 심도있게 토의하였으며, 둘째 중부연회 임시연회 법적대응위원회의 권면서에 대하여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권면 3가지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 및 민법과 제33회 총회 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결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총회2020총특재행03 시흥남지방 지방회 위법사항" 사건에 대한 판결문 등의 참조하여 강력히 반박하기로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방한 K 목사에 대하여는 게시글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조치하기로 하였다.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6차 상임위원회 개최
개회기도-김종군 목사
안건 토의

▶은평동지방의 선거권부여 문제

(기사 수정) ▶은평동지방의 선거권부여 문제 관리분과위원회(위원장 김종군 목사)의 보고에 의하면 은평동지방의 모든 교회는 교리와 장정 제5편 교회경제법 807단 제7조(부담금의 납입)의 규정에 따른 납입하여야 할 부담금(본부 부담금, 은급부담금) 중 은급부담금은 12월 31일까지 완납, 본부부담금은 미납으로 통보되었다. 본부부담금 총 금액의 40%는 2019. 7. 3 납입, 나머지 60%는 2020.1.3.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2019.7.3. 납입 된 본부부담금 총 금액의 40%에 대하여 본부 행정기획실으로 부터 12월 31일 까지 납입처리 된 교회가 통보되어 오면 그 교회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할 것이냐는 관리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하기로 위임하였다.

▶중부연회 임시연회 법적대응위원회의 권면서 등에 대한 처리

중부연회 임시연회 법적대응위원회(위원장 K 감리사)의 권면서에 대하여 특별대책위원회(유철환 위원-변호사, 맹익재 위원-서기, 김오채 위원-홍보분과위원회 서기)를 구성하고 동 권면서에서 적시한 3개항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의회법-부록 의사진행 규칙 690단 제2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제1항) 및 민법(제73조-사원의 결의권)과 제33회 총회 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결과 등을 참조하여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강력히 반박 하고 K 목사가 감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수집하여 그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검토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고발 등 강력히 법적조치하기로 하였다.

폐회기도-위원장 박계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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