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의 효력, “출석은 인정하는데, 결의는 불가하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임장의 효력, “출석은 인정하는데, 결의는 불가하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곽일석
  • 승인 2020.08.01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임장의 첫 번째 용도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두 번째 용도는 "의결권"입니다.

지난 7월 31일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박계화 위원장)는 10차 전체 회의를 갖고, 중부연회가 선출한 선거권자에 하자가 있으므로 하자 치유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선관위가 각 연회 회의록을 전수 조사하는 가운데, 중부연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총 회원 3,191명중 위임장 1,285명, 재석 약 1,200여명이어서 위임장을 뺀 인원으로는 의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민법을 예로 들면서 위임장으로 출석을 인정하여 개의는 가능하지만 의회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의결 정족수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법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1년 한 번은 총회를 하며,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는 임시총회를 합니다. 사단법인의 최고 의결기구는 총회인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많은 분들이 총회 사항 중“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들의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 즉 위임장에 의한 대리 출석이 효력이 있는지와 과반수 참석에 위임장이 포함되는지를 궁금해 합니다. 선관위가 예를 들었던 민법 조항을 살펴보면, 총회의 결의는 “본법(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하는 것”으로 하며,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73조)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임장에 의하여 총회결의 내용을 찬성, 반대를 표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총회 공고 후, 위임장을 이사장 등에게 위임하므로,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찬성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대리권(위임장)의 출석여부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는, 민법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에서 “제7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고(75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그러므로 선관위의 이번 결정과 최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가 7월 27일 시흥남지방 지방회에서 위임장을 포함하여 과반수로 의결한 것을 무효로 판결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총특재가 판단한 근거는 교리와 장정(제690단) 제2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제1항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중부연회의 결의는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선거권자 선출을 하자로 보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주연회의 경우는 같은 위임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총실위가 화상연회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위임장을 모두 빼더라도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넘기 때문에 미주연회의 결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제10차 전체회의의 결의 내용 중 중부연회 위임장 관련한 결의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결의의 근거가 되었던 총특재의 판결의 결과는 통상적인 의회의 결의절차를 왜곡하는 판단이라는 생각입니다.
첫째로, 위임장은 출석의 의무를 대리할 뿐만 아니라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까지 위임되었다는 민법의 조항을 근거할 때, 총특재가 시흥남지방 지방회에서 위임장을 포함한 과반수로 의결한 것을 무효로 판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둘째로, 선관위가 민법을 예로 들면서 위임장에 근거한 대리 출석권을 인정하면서도 더욱 중요한 관심인 의결권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통상적인 민법의 의사 결정 규정에 반하는 결의로써 총특재의 판단과 함께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위임장의 첫 번째 용도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출석의 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도는 "의결권" 입니다. 위임자의 의결권을 위임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