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감독회장 선거 출마예정자 중 총 10명 경고
감독. 감독회장 선거 출마예정자 중 총 10명 경고
  • 김오채
  • 승인 2020.07.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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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5차 상임위원회 개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7.24(금) 본부 감독회의실에서 제15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9.29(화) 실시 예정인 제34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선거의 각 분과위원회별 선거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선거법을 위반하여 K-월간지에 광고를 게재한 감독선거 출마예정자 9명, 감독회장선거 출마예정자 1명에 대하여 후보자 보호 차원에서 경고하기로 하였다.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5차 상임위원회
개회기도-김미순 장로
각 분과위원회별 준비상황 보고
폐회기도-위원장 박계화 목사

▲제34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 선거권자 심사 결과

7.6 접수된 각 연회별 선거권자 총 10,063명(12개 연회, 교역자-5,136명, 평신도-4,927명)에 대하여 각종부담금(연회부담금, 본부부담금, 은급부담금) 납부 현황과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선거권자의 자격여부를 7.16-7.18 2일간 심사한 결과 9,821명(교역자-4,947명, 평신도-4,874명)으로 잠정 집게 되었다. 미주 연회의 선거권자는 총회실행부 회의(7.28) 후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서울남, 충북, 삼남연회는 연회에서 제출한 선거권자 명단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심사결과 자격 없는 교역자가 선거권자로 선출된 경우 감독. 감독회장선거법 제14조(선거권) 제1항 “연회 11년 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의 규정에 따른 평신도 동수의 처리여부와 자격 없는 교회에서 평신도가 여러 명 선출되어 삭제된 경우 교역자와 평신도 동수의 조정문제가 발생하였다.

►중부연회의 경우 평신도의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 감독. 감독회장선거법 제14조(선거권) 제5항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 년 수에 따라 선출한다.”의 규정에 따라 선거권자 선출 시 교리와 장정에 위반하여 재석하지 않고 위임장을 제출한 장로를 선출한 “일산동지방과 부평동지방, 연수서지방”는 그 수만큼 삭제하되 추가는 불가하다. 단 선거권자 제출 시한인 7.6이전에 교체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하기로 하였다.

►관리분과위원회(위원장 김종군 목사)에서 심사한 선거인 명부는 각 연회선거관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 8.24-9.2(10일간) 열람토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수정하여 후보등록 전까지 확정하고 선관위 홈페이지(https://kmcpoll.or.kr)에 게시한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감독. 감독회장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제4항 “후보자나 그 배우자는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의 각종 행사에 광고게재, 화환증정 등의 통상적인 행위를 제외한 기부금을 제공하는 행위”의 규정에 따라 “광고게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K-월간지에 광고를 게재한 감독선거 출마예정자 9명, 감독회장선거 출마예정자 1명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사전 예방과 후보예정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시행세칙(2020년) 제9조(선거감시업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고”조치하기로 하였다.

▲감독. 감독회장 입후보자와 같은 지방회 소속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신분 문제
감독. 감독회장선거법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항) 제6항 “감독.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지방회 소속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의 규정에 따라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4개 연회선거관리위원이 후보자 등록이 마쳐지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사퇴되어 각 연회의 선거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7.31(금) 전체회의에서 그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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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ㅗ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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