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국회 상정 반대 1차 릴레이 피켓 시위
차별금지법 국회 상정 반대 1차 릴레이 피켓 시위
  • 김오채
  • 승인 2020.07.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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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감리교바로세우기 청년연대

감리교바로세우기 청년연대(대표 손주은)는 7월 14일~7월 15일 이틀에 걸쳐 오후 1시~6시까지 1시간씩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 국회 상정 반대 1차 릴레이 피켓 시위 및 기도를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2, 3차 릴레이 홍보와 기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리교바로세우기 청년연대 청년들은 7월1일부터 한 달 동안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둘째 감리교단을 위하여, 셋째 차별금지법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넷째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교리와 장정에 의거하여 이동환 목사에 대한 재판을 원칙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릴레이 개인 금식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감리교바로세우기 청년연대-피켓시위
대한민국 국회 전경
감리교바로세우기 청년연대-피켓시위
감리교바로세우기 청년연대-피켓시위
감리교바로세우기 청년연대-피켓시위
감리교바로세우기 청년연대-피켓시위

손주은 청년(감리교바로세우기 청년연대 대표)은 1차 릴레이 피켓시위에 앞서 차별금지법(2020.6.29. 발의, 7.01-07.15 입법예고)이 통과되면 반대의견조차 피력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교 교리와 장정의 동성애 지지 처벌에 관한 규정도 무용지물 될 수 있다. 교리와 장정 제7편 일반 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 제8항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와 제13항 ”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하였을 때“를 죄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제2항 ”제3종(범과의 종류) 제8항, 제13항에 저촉되었을 때에는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같은 교단법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또한 “남자와 남자간의 성교”(고린도전서 6:9, 디모데전서 1:10)를 금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남색의 행위를 죄라고 말할 수도 없고, 감리교단의 교리와 장정의 ”동성애“ 처벌규정이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어 이동환 목사의 퀴어축제 축복식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며, 그러면 향후 퀴어축제 자리를 축복하는 일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벌어질 것이다.” 라면서 감리교회의 청년들이 연대하여 끝까지 차별금지법 국회 통과 반대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감리교바로세우기 청년연대-피켓시위
감리교바로세우기 청년연대-피켓시위
감리교바로세우기 청년연대-피켓시위
감리교바로세우기 청년연대-피켓시위
감리교바로세우기 청년연대-피켓시위
감리교바로세우기 청년연대-피켓시위
감리교바로세우기 청년연대-피켓시위

“감리교 바로세우기”는 감리교바로세우기 청년연대 (대표 손주은)와 감리교바로세우기 젊은 목회자회(대표 탁동일 목사), 감리교바로세우기 연대(대표 이구일 목사)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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