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담금의 미납교회 선거권 장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
각종 부담금의 미납교회 선거권 장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
  • 김오채
  • 승인 2020.07.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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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4차 상임위원회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7.10(금) 본부에서 제14차 상임위원회를 개최, 7.6 접수된 각 연회별 선거권자 현황을 관리분과위원회(위원장 김종군 목사)로 부터 보고 받았으며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4차 상임위원회

▲제34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 선거권자(예정)은 총 10,063명(12개 연회, 교역자-5,136명, 평신도-4,927명)으로 집계되었다. 관리분과위원회는 각종부담금(연회부담금, 본부부담금, 은급부담금) 납부 현황과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선거권자의 자격여부를 7.16-7.16 2일간 검토 한 후 8.24-9.2(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토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수정하여 후보등록 전까지 확정하고 선관위 홈페이지(https://kmcpoll.or.kr)에 공고한다. 서울연회 은평동지방의 선거권에 대한 문제는 서울연회에서는 ”정상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본부의 행정기획실과 은급재단은 12.31까지 미납으로 처리되었다. 따라서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다.

선거인 명부 제출 현황 보고

▲선거권자 선출과정 검토

10개 연회에서 제출된 제34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 선거권자 선출과정의 회의록 사본을 검토한 결과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1개 연회(K연회)에 대하여는 선거권의 선출에 대한 법적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송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 연회와 책임자가 져야함을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결정하였다.

선거권선출과정 법적 문제 검토

▲미주연회의 선거권자 선출에 대한 건

미주연회는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로 인하여 지난 7.2 화상연회를 개최하고 선거권자를 선출한바 “총회실행부의” 의결로 화상연회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르기로 결정하였고, 부담금은 본부 회계부와 미주자치연회 본부가 함께 작성한 12.31까지 부담금 납부한 교회는 인정해 주기로 하였다.

미주연회- 선거권자 선출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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