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총회 선관위 선거인명부 7.6(월)까지 접수
제33회 총회 선관위 선거인명부 7.6(월)까지 접수
  • 김오채
  • 승인 2020.06.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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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6.19(금) 본부 회의실에서 제1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9.29.(화) 실시예정인 제34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에 있어 대두된 현안사항과 지난 05.29(금) 전체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및 관리분과위원회(위원장 김종군 목사)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제33회 총회 선관위 제12차 상임위원회 개최
사회(중앙)-박계화 위원장
개회기도-유청환 장로
제33회 총회 선관위 제12차 상임위원회 개최

▲선거인명부 제출 일정의 건

이미 결정 된 제34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의 일정에 따라 7.6(월)까지 접수하기로 하고 연회개최가 늦어진 연회의 선거인명부 제출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함.

▲미주연회 선거인명부 제출의 건

자치연회 미주연회는 지금까지 연회를 개최하였다는 소식은 접하지 못한 상태로 7.2 화상을 통한 연회개최를 계획하고 있다는 전언이 있었다. 따라서 선거인명부 제출 기한인 7.6(월)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각 연회별 선거권자 선출과정과 법적 문제성 여부 판단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일부 연회가 연회원의 위임장 징구로 개최되는 상황에서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이 교리와 장정-선거법 제14조(선거권) 제5항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선출한다.”의 규정을 준수하여 선출되어 졌는지의 판단은 각 연회의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과정의 “회의록” 사본을 제출받아 법조인의 협조를 받아 검토하고 위법사항이 있는 연회는 임시연회 개최를 통하여 다시 선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함.

▲은평동지방의 제11차 상임위원회 회의록 공개정보요청의 건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는 선거관리위원의 회의록 공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사용 목적이 제소용으로 그 청구목적이 불순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의 전례가 없음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함.

▲해외선교 지방회 및 해외주재 선교사의 우편투표에 관한 건

선거법 제34조(우편투표) 제1항에 의한 “해외선교 지방회 및 해외주재 선교사의 우편투표”는 투자된 비용에 비하여 회수율이 극히 저조한바, E-mail에 의한 전자투표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전자투표의 법적근거가 없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위험성이 있어 도입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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