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구 목사에 대한 금전문제 고발장 전문
전준구 목사에 대한 금전문제 고발장 전문
  • 송양현
  • 승인 2020.06.05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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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연회 소속 임재학 목사 외 3인은 지난 3일 로고스교회 전준구 목사에 대해 장정 일반재판법 【1403】제3조(범과의 종류) ⑨항(절취, 횡령, 공금유용) 등의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2018. 11. 초순경, 2019년 감사들의 재무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로고스교회 사무실에 보관 중인 재정 장부 및 컴퓨터와, 2019년 (일자불명) 로고스교회 선교원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선교원 수입과 지출내역이 기재된 회계서류 등 절취를 지시하였고, 2017. 12. 27. 구역회에서 지출 승인한 퇴직금 700,000,000원 이외에 임의로 퇴직연금 810,000,000원을, 2018년 9월 2일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와 관련하여 임의로 90,000,000원을, 2018. 10. 7.부터 서울남연회 감독 취임일인 2018. 11. 18.까지 9회에 걸쳐 임의로 90,552,000원을, 2018년도에 임의로 목회활동비 141,220,000원, 해외선교비 82,000,000원을, 2018년도 선교원 원장 급여 명목의 44,020,300원 등 2010. 1부터 2018. 12까지 9년간 임의로 선교원 원장 급여 및 상여금으로 약 370,000,000원을, 2018년도에 목회비 선교비 예산 이외에 임의로 교회의 신용카드로 160,000,000원 등 약 1,743,772,000원의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였습니다.’라며 전준구 목사와 관련된 새로운 문제를 재기했다.

한편, 고발인 중 임재학 목사는 5일 오후 감리회본부에서 열린 ‘전준구 아웃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세가지를 부탁했다. 첫째, 전준구 목사가 본인 스스로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기를 부탁했으며, 둘째, 서울남연회 재판위원들에게 이제는 덮을 수 없는 상황이니 공정하게 상식에 맞게 교리와 장정에 맞게 재판해 줄 것을 부탁했다. 셋째,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감독에게 임기 마치기전에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접수된 고발장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전준구 목사 고발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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