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은 부당해고에 대한 서울지노위 결정을 이행하라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은 부당해고에 대한 서울지노위 결정을 이행하라
  • KMC뉴스
  • 승인 2020.06.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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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는 지난 4월 8일 기독교타임즈 사장 송윤면이 일방적으로 본조 노조원들에게 단행한 해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감리회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부당하고 해고절차 또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며 재고의 여지조차 없는 결정이다.

그러나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과 송윤면은 이를 존중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이는 감리회에 어떠한 이익도 없는, 단순한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는 행위임을 지적한다. 송윤면의 독단적 결정과 하자가 뚜렷한 해고 조치는 중노위 또는 법원으로 간다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 송윤면 개인의 불법과 무능으로 벌어진 일을 감리회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으며 감리회의 손실이 커지고 위상만 실추시키는 일이 될 뿐이다. 더욱이 송윤면은 지난 4월 8일 서울지노위에서 열린 심문에 참석해 시종일관 거짓말과 비상식적인 말을 쏟아 내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마치 불법과 거짓, 비상식이 만연한 집단처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도 저질렀다. 오죽하면 심문에 나선 공익위원이 송윤면에게 ‘목사’임을 확인하기도 했는데, 함께 있던 본조 노조원들이 더 부끄러울 정도였다.

따라서 본조는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의 상황판단과 처신에 우선 실망을 표한다. 오는 9월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윤보환 직무대행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것은 자신의 직무대행 임기 내 발생한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 시간을 끄는 행위라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을 끈다 해서 당연한 결정이 뒤집어질 리도 없고 직무대행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도 아니다. 부당한 일을 바로 잡지 않고 책임만 피하려는 처신은 과연 감리회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지도력에 대한 의심으로 돌아와 오히려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지적한다.

특히 윤보환 직무대행과 송윤면은 유사한 사례의 전국언론노조 산하 노조원들에게는 각각 약 1억 8000만원, 약 8000만원 상당의 금전 지급 및 본부 내규에 위반하는 고용조건에 합의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윤 직무대행과 송윤면이 그들과 어떤 정치적 합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는 본조에 대한 차별이며 명백한 노조탄압으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알려진 바로는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과 송윤면은 이들과 합의한 금전의 지급도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유지재단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이런 행태야말로 감리회의 재정을 눈먼 돈처럼 생각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한다.

본조는 또 지난 4월 28일 열린 총회실행부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다. 이날 총실위는 기독교타임즈의 손실 모두(유지재단 추정 약 12억원)를 유지재단이 떠안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능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기독교타임즈를 최악의 손실로 내 몬 사장 송윤면에게는 그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아 심히 부당하며 개탄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다.

같은 날 총실위에서는 미자립교회 본부 부담금 50% 감면을 결정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그리고 집회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체 교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로인해 감면되는 전국의 미자립교회 부담금이 2억 여 원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그 부족분으로 인해 본부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면 특정인의 무능‧방만한 경영으로 미자립교회 분담금 감면액의 최소 5배 이상 손실이 발생한 사태를 아무런 책임 규명 없이 감리회가 떠안겠다고 결정한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감리회가 그만한 비용을 감당할 재정 능력이 있다면 차라리 미자립교회 부담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것이 이 시기에 정말로 필요한 일이며,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과 총실위의 권위와 지도력이 칭송받는 치적으로 남았을 것이다.

정치적 특혜로 불법과 부실을 은폐하고 명맥을 유지한 기독교타임즈는 지금 현재 부실하고 저급한 수준의 신문을 발행하면서 여전히 손실규모를 키우고 있음을 또한 지적한다. 더 이상의 시간낭비로 재정적 손실을 부풀리고 기독교타임즈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

본조는 이제라도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이 불법을 자행해온 송윤면을 권징하고 무능과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손실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부당 해고된 기자들을 원직 복직시켜 기독교타임즈를 정상화하는 일에 앞장 서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교리와장정은 이런 부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장은 “취임계약을 맺고 공증한 후 취임한다”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니 교리와장정이 정한대로, 감리회와 공증한 계약대로 송윤면 사장에게 경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본조의 기본 입장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감독회장직무대행은 부당해고에 대한 서울지노위 판결을 이행하라.

정상화는 ‘송윤면’의 권징에서부터 시작됨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감독회장직무대행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일터를 빼앗긴 기자들의 신분을 회복해 불법을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라.

감독회장직무대행은 송윤면 사장의 방만하고 무능한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손실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라.

2020년 5월 29일

기독교타임즈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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