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강력대처-후보자등록거부 등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강력대처-후보자등록거부 등
  • 김오채
  • 승인 2020.05.30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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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 선관위 제11차 상임위원회 개최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5.29(금) 본부 회의실에서 제1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9.29.(화) 실시예정인 제34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에 있어 각 분과위원회(심의, 관리, 홍보)의 활동 및 지난 05.06(수) 전체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제33회 총회 선관위 제11차 상임위원회
제33회 총회 선관위 제11차 상임위원회
제33회 총회 선관위 제11차 상임위원회

▲감독회장 직무대리자의 선거출마 시-사퇴의 찬성과 반대 의견 공존 분위기 전달
선거법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는 “감독회장은 신앙.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회장 직무대리자는 감독회장의 상무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으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서는 공직선거(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서와 같이 선거일(2020.09.29) 전 일정 기간 전에는 “감독회장 직무대리”직을 사퇴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에 사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룬다는 것은 월권의 문제가 제시될 수도 있어 선거관리위원장이 직무대리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감리교회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사퇴의 찬성과 반대 의견 공존)만 전하기로 정리하였다.

▲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강력대처-후보자등록거부 등
감독, 감독회장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시부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감독, 감독회장선거의 후보예정자들과 이를 지지하는 자들의 세 규합 또는 전화, 방문, 카톡, 문자 등을 통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자(00연회 감독회장 후보예정자)에 대하여 후보자등록거부와 함께 고발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부정선거운동을 발본색원하여 제34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끌기로 하였다.

▲ STN-TV. 유튜브 방송의 설교문 배포 허용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일 및 주중예배의 설교문을 STN-TV.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선거권 예정자들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는 등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STN-TV. 유튜브 방송의 설교문 배포는 선교차원으로 보아 무방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 은평동지방 회계의 무권대리 수용 불가-선거권 불인정
서울연회 은평동지방은 “개체교회는 교리와 장정 제5편 교회경제법 제7조(부담금의 납부) 제1항-본부 부담금은 본부행정기획실, 제2항- 연회 부담금은 연회본부, 제4항-은급 부담금은 감리회 본부 은급재단에 당해 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여 지방회 회계에게 납입하였고, 지방회계는 동법에 규정된 납입 일(2020.13.31)을 지키지 않고 3일 늦게 납입하였다. 이를 4.28 총회 실행부는 2012년 모 연회에게 “이번만 무권대리를 인정한다.”는 선례를 들어 은평동지방도 무권대리 인정을 결의하였으나 총회실행부는 선거권부여가 달려 있는 중요사항을 법적 근거 없이, 또한 경제법을 위반하여 결의 한 것임으로 원천 원인 무효임을 들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2019년 12.31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은평동지방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피선거권 및 선거권이 제한을 받아 2020.9.29. 실시되는 제34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도, 선거권 행사도 불가하여 은평동지방회 회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예측된다.

▲후보 단일화 움직임에 따른 선거법 위반의 건
동문회와 각종 조직의 활동으로 후보자의 단일화를 위한 행위가 후보자 담합으로 선거법 위반이냐에 대하여는 단일화 과정에서 자리제공, 금품수수, 이익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예의 주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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