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심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 대법원은 언제??
또 1심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 대법원은 언제??
  • 송양현
  • 승인 2020.05.14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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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감리회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본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 538317 원고 이해연, 피고보조참가 전명구)의 선고가 오늘(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에서 있었다.

이날 선고의 주문은 아래와 같다.

1. 피고가 2016. 9.27.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및 이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당선자로 결정 및 공고한 행위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일부에서는 지난 제31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해당 재판이 1심인 점을 비춰 구상권 청구에 대한 언급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또한 이해연 목사가 신청한 당선무효소송이 대법원(2019다289501)에서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상태로 해당 재판부에 치열한 참고서면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임기가 종결 된 후 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소송이 각하 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나오고 있으나 오히려 이번 판결문을 제출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빠른 시일내에 나올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판결된 결과에 대해 피고보조참가인 전명구 목사측은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피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가 항소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소송은 확정판결이 된다. 그러나 확정될 경우 선거무효로 인해 전명구 목사는 제33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지나 금권선거의 범과로 인해 사실상 출마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무효소송 본안 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 538317 원고 이해연, 피고보조참가 전명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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